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4월 5일 기묘 2번째기사
1853년 청 함풍(咸豊) 3년
영의정 김좌근이 자벽과와 좌·우포청의 종사관을 실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청하다
일강하였다.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4영 파총(四營把摠)의 자벽과(自辟窠)018) 와 좌·우포청(左右捕廳)의 종사관(從事官)은 모두 실직(實職)으로 시행하고, 허사과(虛司果)는 서차(序次)를 따라 구처(區處)하며, 각도의 수군 우후(水軍虞候)의 과한(瓜限)은 전례에 의하여 24개월로 정식(定式)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사문(私門)의 봉채(捧債)와 낭관(郞官)이 강제로 대여하는 폐단을 엄히 신칙하여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족(班族)이 나쁜 짓을 하고 낭관(郞官)의 강제로 대여하는 놀라움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이를 만약 금하지 못하면 백성이 무엇을 믿고 살겠는가? 비변사(備邊司)로 하여금 듣는 대로 즉시 초기(草記)019) 하여 율(律)에 의거하여 찬배(竄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1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물가(物價)
○日講。 領議政金左根啓言: "四營把摠自辟窠, 及左右捕廳從事官, 幷以實職施行, 虛司果從序次區處, 各道水虞候瓜限, 依例以二十四朔定式", 從之。 又啓言: "私門捧債及郞官勒貸之(弊)〔弊〕 , 嚴飭禁斷。" 上曰: "班族之行惡, 郞官之勒貸, 駭然莫甚。 此若不禁, 民何以聊生乎? 令備邊司, 隨聞草記, 依律竄配。"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1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