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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5권, 철종 4년 2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 1853년 청 함풍(咸豊) 3년

우의정 김좌근·서기순을 영의정·판의금부사로 삼다

우의정 김좌근(金左根)을 영의정으로, 서기순(徐箕淳)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0면
  • 【분류】
    인사(人事)

    ○以右議政金左根爲領議政, 徐箕淳爲判義禁府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0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