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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11월 11일 임술 1번째기사 1851년 청 함풍(咸豊) 1년

역옥에서 수종자나 죄안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형벌을 가볍게 할 것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국청(鞫廳)에 여러 죄인들은 모두 역옥(逆獄)에 관계되어 진실로 갑자기 용서하기를 의논하기는 어려우나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하는 것이 성왕(聖王)의 흠휼(欽恤)하는 뜻이다. 조사열(趙士悅)·우경유(禹敬猷)·유기균(柳基均)·정치상(丁穉常)의 범죄는 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종(隨從)한 유에 불과하니, 아울러 추조(秋曹)137) 에 넘겨주어 감사(減死)해 섬으로 정배(定配)하게 하라. 이명혁(李明赫)에 이르러서는 여러 사람의 초사(招辭)를 참조하건대 단지 하나의 어리석은 자인데, 다만 이명섭(李明燮)의 아우란 것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비단 자신이 죄를 범한 형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명섭의 죄안(罪案)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더군다나 그 아우라고 하여 어찌 갑자기 전헌(典憲)을 논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석방(釋放)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壬戌/敎曰: "鞫廳諸罪人, 俱係逆獄, 則固難遽議容貸, 而罪疑惟輕, 亦聖王欽恤之義。 趙士悅禹敬猷柳基均丁穉常, 罪犯未嘗不緊重, 而不過隨從之類, 竝出付秋曹, 減死島配, 至於李明赫, 參諸衆招, 只一愚蠢, 特以明燮之弟, 至於被逮。 而非但無躬犯之跡, 明燮罪案, 尙未的知, 則況爲其弟者, 亦何遽議典憲乎? 特放。"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