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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10월 5일 정해 3번째기사 1851년 청 함풍(咸豊) 1년

영부사 정원용이 해서의 문화·은율의 난민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있음을 아뢰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과 금오 당상(金吾堂上)을 불러 보았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해서(海西)의 문화(文化)·은율(殷栗) 사이에 난민(亂民)의 무리들이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난리를 일으켜 현혹시킨다고 하는데, 포청(捕廳)의 문안(文案)을 신 또한 보니 그 정절(情節)이 아주 흉악하고 언사(言辭)가 지극히 패악하였습니다. 오늘날 좌상(左相)·우상(右相)이 금오 당상(金吾堂上)을 데리고 청대(請對)하기 때문에 신도 역시 따라서 등대(登對)하였는데 실로 분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김흥근(金興根)·박영원(朴永元)이 말하기를,

"일의 원인이 어떠한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사체(事體)에 있어서 포청에서 마감해서는 안되니, 급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나국(拿鞫)하여 엄중히 사핵(査覈)하소서."

하니, 추국(推鞫)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7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召見時原任大臣金吾堂上。 領府事鄭元容等曰: "海西之間, 亂民輩嘯聚徒黨, 搆亂眩惑, 捕廳文案, 臣亦見之, 而其情節至匈, 言辭絶悖。 今曰左右相率金吾堂上請對, 故臣亦隨而登筵, 而實不勝憤惋矣。" 金興根朴永元曰: "根柢之如何, 雖未可知, 其在事體, 不可自捕聽〔捕廳〕 磨勘, 亟令王府, 拏鞫嚴覈, 命推鞫爲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7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