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10월 5일 정해 3번째기사
1851년 청 함풍(咸豊) 1년
영부사 정원용이 해서의 문화·은율의 난민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있음을 아뢰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과 금오 당상(金吾堂上)을 불러 보았다.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해서(海西)의 문화(文化)·은율(殷栗) 사이에 난민(亂民)의 무리들이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 난리를 일으켜 현혹시킨다고 하는데, 포청(捕廳)의 문안(文案)을 신 또한 보니 그 정절(情節)이 아주 흉악하고 언사(言辭)가 지극히 패악하였습니다. 오늘날 좌상(左相)·우상(右相)이 금오 당상(金吾堂上)을 데리고 청대(請對)하기 때문에 신도 역시 따라서 등대(登對)하였는데 실로 분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의 원인이 어떠한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사체(事體)에 있어서 포청에서 마감해서는 안되니, 급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나국(拿鞫)하여 엄중히 사핵(査覈)하소서."
하니, 추국(推鞫)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7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