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9월 9일 신유 2번째기사 1851년 청 함풍(咸豊) 1년

송능상과 권돈인을 탄핵하는 충청도·전라도 유생 박춘흠 등의 상소

충청도·전라도 유생(儒生) 박춘흠(朴春欽)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사람의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면 학술(學術)도 따라서 바르지 못하며, 학술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반드시 궤이(詭異)하여 그 해(害)가 성현(聖賢)이 만들어 놓은 책을 헐뜯고 방가(邦家)의 이전(彝典)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근일의 일로 보건대 송능상(宋能相)권돈인(權敦仁)이 그렇습니다. 대현인(大賢人)으로는 정주(程朱) 같은 분이 없는데, 정씨(程氏)가 지은 책으로 《역전(易傳)》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 송능상(宋能相)이 문득 비난하고 헐뜯어, ‘정전(程傳)은 농조(籠罩)를 면치 못한다.’고 했으니, 농조는 덮어 씌워 취하는 뜻입니다. 《소학(小學)》《근사록(近思錄)》자양(紫陽)097) 이 지은 책인데, 저 송능상은 두 책에 불만을 품고 말하기를, ‘주자(朱子)가 중년(中年)에 미정(未定)한 책이다.’라고 하면서, 허형(許衡)098) 이 존봉(尊奉)한 책에 불과하다.’ 하여 배척하고, 혹은, ‘이는 모두 호란(胡亂)하고 잡된 것을 실은 책이다.’라고 헐뜯었으니, 이것은 송능상주자의 도학(道學)을 비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또 송능상주원양(周元陽)의 빈자지설(嬪字之設)을 옹호하면서 주자의 ‘망실제주(亡室題主)’의 정론(定論)을 배척하여 말하기를, ‘주자는 70세에 요절(夭折)하여 예서(禮書)를 수정(修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70에 죽은 것을 요절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매우 폐려(悖戾)합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적(賊) 윤휴(尹鑴)주자를 모욕한 죄를 논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성현을 모욕한다면 하지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저 송능상문정공의 손자로서 정자(程子)·주자(朱子)의 책을 비난하여 헐뜯고 배척하기를 이처럼 어려워하지 않았으니, 그가 능모(凌侮)함이 과연 어떻습니까? 그러니 비단 정자·주자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문정공의 죄인인 것입니다. 일찍이 성무(聖廡)에 배식(配食)된 여러 현인을 논하여 이르기를, ‘성무에 배향이 열 한 분이나 되니 어찌 그리 많은가? 왕자(王者)가 일어나 사전(祀典)을 바로 고치면 우암(尤庵)099) ·율곡(栗谷)100) 이외에는 모두 빼고 더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종사(從祀)의 전례(典禮)는 사체가 자별한데 송능상이 감히 출척(黜斥)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에 이르러서는 바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제자요 문정공(文正公) 송시열의 스승으로 그가 지은 《상례비요(喪禮備要)》는 그가 거우(居憂)할 때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초본(草本)을 취하여 여러 차례 산증(刪增)하고 규모는 한결같이 《가례(家禮)》의 절목(節目)을 따랐습니다. 문정공신유년101) 봉사(封事)에 말하기를, ‘김장생이 지은 《비요(備要)》 등의 책은 털끝을 쪼개듯 자세하여 물을 두어도 새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문원공을 종향(從享)하는 일로써 헌의(獻議)함에 있어 역시 문정공의 말을 인용하여 고하기를, ‘신의 스승의 소견(所見)은 덕(德)을 알기에 족하여 뜻을 굽혀 좋아하는 자에게 아첨하는 데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저 송능상만은 그 예서(禮書)를 헐뜯고 배척하여 말하기를, ‘혼잡(混雜)되고 농동(儱侗)102) 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에 말이 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혹자(或者)의 말은 예의 뜻을 몰라 크게 어그러졌는데 사계(沙溪)가 매양 취한 것은 역시 이상하다.’라고 하였는데, 사계란 바로 문원공의 호입니다. 무릇 이런 미치고 어지러운 설(說)이 모두 그의 문집(文集) 가운데 실려 있는데, 송능상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송환장(宋煥章)이 유고(遺稿)를 간행하여 반포하자, 이에 물정(物情)이 크게 놀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이 서로 이끌어 봉장(奉章)하여 송능상이 현인을 모욕하고 정인(正人)을 더럽힌 죄를 바루기를 청하였습니다. 순조(純祖)께서 비답하기를, ‘주자(朱子)는 과거의 성현을 계승하고 후학(後學)을 개도(開導)한 대현(大賢)이요, 김문원(金文元)은 우리 나라의 계통을 접한 유현(儒賢)이요 또 선정(先正) 송시열의 스승이니, 선정이 존경하고 우러른 바는 문원공주자를 계술(繼述)한 것이다. 유자(儒者)로서 두 현인을 비난하고 모욕함은 사문(斯文)의 변괴이며 집안으로도 두 현인을 위배(違背)함은 선정의 패손(悖孫)이니, 은일(隱逸)을 삭제하고 문집의 판본(板本)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대저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다만 이 일은 매우 신중을 기(期)하는 데에 관계되고, 또 그 문집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선뜻 윤허해 따를 수가 없다. 너희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형정(刑政)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상소의 말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셨는데, 묘당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송능상이 정해진 예를 비난하여 배척하고, 선현을 헐뜯었으니, 패망(悖妄)이 극심합니다. 유소(儒疏)에서 논한 바가 이미 엄하고 또 자세하니 간행된 책의 판본(板本)을 훼거(毁去)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초선(抄選)103) 에 이르러서는 유자를 대우하는 것인데 현인을 모욕하고 예를 무너뜨림이 이러하니, 그러고도 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은일(隱逸)을 삭제하라는 청을 허락함이 여론에 부합됩니다.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성상께서 이르기를, ‘이는 큰 형정(刑政)이기 때문에 품처하라고 명한 것이다. 이제 초기(草記)를 보건대 더욱 공의(公議)가 마땅함을 알겠으니, 아울러 계사에 의해 시행하라.’ 하셨으니, 훌륭하신 왕언(王言)이 해와 별처럼 빛납니다. 아! 저 권돈인은 평소 송능상(宋能相)을 사숙(私淑)하였다고 일컬으면서 스스로 당로(當路)하여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진년104) 정월 빈대(賓對) 때에 연주(筵奏)하기를, ‘대범 예가(禮家)는 그 문호(門戶)가 매우 많아서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의 견해가 가지런하지 않아 다르고 어기는 것도 각자의 길이 다르니, 가부를 고집하는 것이 단지 제도와 절문(節文)의 사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송능상《상례비요(喪禮備要)》에 대한 차기(箚記)는 또한 고거(考據)하여 참작하고 변석(辨釋)한 데에 불과합니다. 대개 차기는 송능상이 20세 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비록 말을 만드는 즈음에 설혹 자세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주자(朱子)가 이른바 ‘부조(父祖)의 나이를 헤아린다’는 것인데, 갑자기 선현을 모욕하고 헐뜯은 지목(指目)을 가(加)하였으니 이미 지나친 일입니다. 더군다나 《상례비요(喪禮備要)》는 비록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의 감정(鑑正)을 거쳤으나 그 책은 신의경(申義慶)이 편집한 것으로서 선정이 추록(追錄)해 식별(識別)한 것임을 서문(序文)과 후서(後敍)를 상고하여도 알 수 있으니, 당초 유소(儒疏)에서 성토(聲討)한 것은 끝내 너무 심하게 들추어 낸 것을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사(私)로는 연원(淵源)을 끊고 몰래 이심(異心)을 품었다.’고 하였으나 그 말 역시 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선현(先賢)과 관계되고 말이 여러 선비에게서 나와 조정의 처치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했으나 유자(儒者)의 은일(隱逸)을 삭제함은 바로 그가 죽은 후의 막다른 형전(刑典)입니다. 그런데 문자(文字)를 들추어낸 일로써 소급해 죄를 주어 36년 동안 신백(伸白)함을 입지 못하였으니, 비단 그 손자가 해마다 원굴함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양해하여 소결(疏決)하는 것도 본디 성명(聖明)의 아름다운 정사가 될 것입니다. 일이 사문(斯文)에 관계되므로 감히 곧바로 청하지 못하오니 시임(時任)·원임(元任)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소서.’ 하여 드디어 수의(收議)하라는 명을 내려 마침내는 송능상의 일적(逸籍)을 회복시켰습니다. 권돈인이 연주(筵奏)한 말의 뜻은 구절구절이 이치에 어긋났으니, 이는 왜냐하면 말하기를, ‘차기(箚記)는 송능상이 20세 이전에 나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더욱 송능상을 곡진히 옹호하느라 거짓으로 연조(年條)를 들어 그 악을 덮어 주고자 하여 마침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 것입니다. 차기에는 원래 증거할 만한 연조가 없었으며, 송능상이 저술(著述)한 것을 4책으로 간행(刊行)하였는데, 헐뜯고 욕한 말이 각편(各篇)에 산재(散在)해 있으니 이것이 모두 20세 이전의 문자라고 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상례비요(喪禮備要)》는 비록 선정신(先正臣)의 감정(鑑正)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 책은 신의경(申義慶)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상례비요》문원공(文元公)이 지은 것임을 부엌의 여종이나 김매는 농부도 모두 전송(傳誦)하고 있으니, 권돈인이 어찌 혹시라도 몰라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번 조천(祧遷)하는 수의(收議)에서 아! 저 권돈인은 강력히 정론(正論)에 항거하여 별도로 자기의 견해를 세워 이에 익종(翼宗)·헌종(憲宗) 두 분을 2소(昭)·2목(穆) 이외의 위(位)로 받들고자 하였으니, 차마 이런 일을 할진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권돈인의 말과 같이 한다면 익종(翼宗)의 중한 계서(繼序)를 권돈인이 폄(貶)한 것이요, 헌종(憲宗)의 존엄한 천위(踐位)를 권돈인이 틀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는 참으로 우주(宇宙)가 다하고 고금(古今)을 통하여 없었던 난신 적자(亂臣賊子)입니다. 아! 권돈인은 헌의(獻議)에서 《의도(擬圖)》의 확실한 증거를 버리고 《의장(議狀)》의 정론(正論)을 버린 채 소첩자(小帖子)의 한 단락(段落)을 집어 내어 반드시 주 부자(朱夫子)의 본지(本旨)를 가리고자 하였으며, 또 묘수(廟數)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로써 더 없이 존엄한 자리에 증거를 그릇되게 이끌어 대어 스스로 무함하고 업신여긴 데로 돌아갔으니, 그의 마음을 둔 바는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우며, 무장(無將)·불경(不敬)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권돈인의 전후 부범(負犯)은 역시 두 가지 이치가 아니니, 오늘날 방례(邦禮)를 그르친 근본은 옛날 현인을 모욕한 데에 있고, 옛날 선현을 모욕한 조짐이 오늘날 예를 그르친 데서 나타났으니, 그 정신(精神)을 전해준 자는 송능상이요 법으로 옹호한 자는 권돈인입니다. 폐일언(蔽一言)하고 사문 난적(斯文亂賊)이요 나라의 흉역(凶逆)이니, 삼가 원하건대 빨리 해당되는 율(律)을 시행하고 송능상의 은일을 회복한 관직 역시 다시 삭제(削除)하여 세도(世道)를 안정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송능상의 일은 그 소루하고 망령된 것으로 죄주었다가 시사(時事)에 어두운 것으로써 사유(赦宥)를 입었으니, 이는 두 조정에서 처분한 훌륭한 뜻이었는데 이제 어찌 이미 회복한 은일을 다시 삭탈하겠는가? 권돈인의 일에 이르러서는 예론(禮論)은 각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취송(聚訟)이라고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미 죄를 주었는데, 대관(大官)에게 부처(付處)는 가벼운 율이 아님이겠는가? 너희들은 전후의 부당한 단락을 주워 모아 이처럼 말을 만드니, 아주 충서(忠恕)의 도(道)가 아니다.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이나 닦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7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

  • [註 097]
    자양(紫陽) : 주자(朱子)를 지칭함.
  • [註 098]
    허형(許衡) : 원(元)나라 초기의 학자로 정주학(程朱學)에 깊이 통하였음.
  • [註 099]
    우암(尤庵) : 송시열(宋時烈)의 호(號).
  • [註 100]
    율곡(栗谷) : 이이(李珥)의 호(號).
  • [註 101]
    신유년 : 1681 숙종 7년.
  • [註 102]
    농동(儱侗) : 논설(論說)이 확실치 못함.
  • [註 103]
    초선(抄選) : 의정 대신(議政大臣)과 이조 당상(吏曹堂上)이 모여 경연관(經筵官)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함.
  • [註 104]
    갑진년 : 1844 헌종 10년.

忠淸道全羅道儒生朴春欽等, 上疏略曰:

"人之心術不正, 學術隨而不正, 學術不正, 言必詭異, 其害至于訾毁聖賢之成書, 壞誤邦家之彝典, 以近日事觀之, 宋能相權敦仁是已。 大賢人, 無如, 而程氏之書, 《易傳》是極工也。 彼宋能相, 輒加譏訾, 謂之以 ‘程傳未免籠罩’, 籠罩者, 掩取之意也。 《少學》《近思錄》, 紫陽之書而彼能相, 不滿二書, 以爲 ‘朱子中年未定之書’, 或斥之以 ‘不過許衡尊奉之書’, 或毁之以 ‘此皆胡亂雜載之書’, 是能相譏斥朱子之道學也。 又能相, 右周元陽嬪字之說, 斥朱子 ‘亡室題主’ 之定論曰, ‘朱子七十而夭, 未及修整禮書’, 焉有七十而稱夭者乎? 其語意極悖戾矣。 文正公宋時烈, 論賊侮朱子之罪曰, ‘人苟凌侮聖賢, 何所不至?’ 彼能相, 以文正之孫, 於之書, 譏議毁斥若是無難其所凌侮, 果何如哉? 然則不但爲之罪人, 卽文正之罪人也。 嘗論配食聖廡諸賢曰, ‘十一廡腏, 何其多也? 有王者作, 釐正祀典, 尤栗以外, 皆在所損益。’ 蓋從祀之典, 事體自別, 而能相, 敢爲黜斥之論。 至若文元公 金長生文成公 李珥之弟子, 文正公 宋時烈之師也, 所纂《喪禮備要》, 卽其居憂時, 取申義慶所爲草本, 屢加刪增, 規模則一遵《家禮》節目。 文正公辛酉封事, 有曰, ‘金長生所撰《備要》等書, 毫分縷柝, 置水不漏。’ 其後文純公 權尙夏文元公從享事獻議也, 亦引文正之言而告之曰, ‘臣師所見, 足以知德, 而汚不至阿好。’ 惟彼能相, 就其禮書, 詆斥之譏貶之, 有曰 ‘混瀜儱侗’, 有曰 ‘乃不成說’, 有曰 ‘或者之說, 全不識禮意大悖也, 沙溪每取之亦異哉’, 沙溪文元之號也。 凡此狂詬亂嚷之說, 皆渠文集中所載, 能相身死之後, 其子煥章, 刊布遺藁, 於是物情大駭, 四學儒生, 相率封章, 請正能相侮賢醜正之罪。 則純廟朝批旨若曰, ‘朱子, 繼往開來之大賢, 金文元, 吾東接統之儒賢, 又, 先正之師也, 先正之所尊仰, 則述文元朱子也。 以儒而議侮兩賢, 則斯文之變怪也, 以家而違背兩賢, 則先正之悖孫也, 削逸毁板, 夫孰曰不可? 但玆事, 亦係至難愼, 且其文集, 予未之覽焉, 不能造次允從。 非不信爾等之言也, 朝家刑政, 固宜如是, 疏辭令廟堂稟處。’ 廟堂回啓以爲, ‘宋能相之譏斥定禮, 詆毁先賢, 悖妄極矣。 儒疏所論, 旣嚴且悉, 刊書之毁去板本, 固不容少緩。 至於抄選, 所以待儒者也, 侮賢懷禮如此, 則尙可以儒者言哉? 特許削逸之請, 允合輿論。 上裁何如?’ 上曰: ‘此是大刑政, 故有稟處之命矣。 今見革記, 益知公議之當然, 幷依施’, 大哉王言, 赫如日星。 吁! 彼敦仁, 素稱私淑於能相, 而自以爲當路得志。 忽於甲辰正月賓對筵奏曰, ‘大凡議禮家門戶甚多, 橫看竪看, 人見不齊, 從違各自殊塗, 可否之執, 只是制度節文之間故也。 今此宋能相之備要箚記, 亦不過考據參辨。 而蓋箚記出於能相二十歲以前者, 則下語之際, 設或有不審之失, 此政朱子所謂計父祖之年甲, 遞加以侮毁先賢之目, 固已過矣。 況《備要》雖經先正臣金長生鑑正, 其書則申義慶之編輯, 而先正之所追錄識別者, 序文後敍, 可按而知, 則當初儒疏之聲討, 終不免抉摘之太甚。 至曰 「私絶淵源, 陰懷異心。」 其亦言之不成事理也。 以其事涉先賢, 言出多士, 朝家處置, 始可如是, 而儒者削逸, 卽其死後極典。 乃以抉摘文字之事, 追律三十六年未蒙伸白, 非但其孫之課歲鳴暴, 簡孚疏理, 固爲聖明美政。 而事關斯文, 不敢直請, 詢于時原任大臣處之。’ 遂下收議之命, 竟復能相之逸籍。 就以敦仁筵奏辭意, 節節乖當, 此何爲也, 有曰, ‘箚記’ 出於能相二十歲以前, 此尤曲護能相, 假擧年條, 欲掩其惡遂以欺君而誑世者也。 箚記元無年條, 可證其能相著述刊行爲四冊, 詆辱之說, 散在各篇, 此皆二十歲以前文字云耶? 有曰, ‘《備要》雖經先正臣鑑正, 其書則申義慶之編輯’, 《備要》之爲文元所著, 詔竈婢耘夫之所共傳誦, 則敦仁寧或不知而爲此言也哉? 今於祧禮之收議也, 噫! 彼敦仁, 力抗正論, 別立已見, 乃欲奉兩廟, 於二昭二穆以外之位,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今如敦仁之說, 則以翼廟繼序之重焉, 而敦仁貶之也, 以憲廟踐位之尊焉, 而敦仁貳之也, 是誠窮宇宙亘古今所未有之亂臣賊子也。 噫! 敦仁之獻議也, 捨《擬圖》之確證, 棄《議狀》之正論, 拈出小帖子一(叚)〔段〕 , 必欲掩昧朱夫子本旨, 且不拘廟數之說, 莫嚴之地, 援引謬錯, 自歸誣衊, 其心所在, 誠難測度, 無將不敬, 莫此爲甚。 敦仁之前後負犯, 亦非二致, 今日誤邦禮之本, 在於昔日之侮賢, 昔日侮先賢之漸, 露於今日之誤禮, 傳神者能相也, 護法者敦仁也。 蔽一言曰, 斯文之亂賊, 有國之兇逆, 伏願亟施當律, 宋能相復逸之職, 亦爲還削, 以靖世道焉。"

批曰: "宋能相事, 以其踈妄而罪之, 以其蒙駭時事而宥之, 此兩朝處分之盛意也, 今何可復削旣復之逸乎? 至於權敦仁事, 禮論各有意見, 故謂之聚訟者也? 況旣已施罪, 而大官付處, 非輕律乎? 爾等之裒合前後不當之(叚)〔段〕 落, 如是爲說, 甚非忠恕之道也, 爾等退修學業。"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7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