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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윤8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1851년 청 함풍(咸豊) 1년

중궁전의 삼간택을 거행하고 증 찬성 김제겸 등의 시호를 의논하게 하다

희정당에서 중궁전(中宮殿)의 삼간택(三揀擇)을 거행하였다. 대왕 대비전에서 대혼(大婚)을 김문근(金汶根) 집에 정하라고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주량(舟梁)092) 의 예(禮)를 이미 정하였다. 4세(世)의 충정(忠貞)한 의열(義烈)을 어찌 이루 추념(追念)할 수 있겠는가? 임인년093) 에 절의(節義)를 세운 여러 집안을 모두 특별히 절혜(節惠)094) 의 은전(恩典)을 내렸는데 하물며 이 집안이겠는가? 증 찬성(贈贊成) 김제겸(金濟謙)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논할 것이며, 증 이조 참의(贈吏曹參議), 김성행(金省行)에게는 찬성(贊成)을 더 추증하되 일체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諡號)를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9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

  • [註 092]
    주량(舟梁) : 임금의 성혼을 뜻함.
  • [註 093]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094]
    절혜(節惠) : 시호(諡號).

○丁未/行中宮殿三揀擇于熙政堂。 大王大妃殿, 命大婚, 定於金汶根家, 敎曰: "舟梁之禮已定矣。 四世忠貞之烈, 可勝追念? 凡係壬寅樹立諸家, 俱有特贈節惠之典, 況此家乎? 贈贊成金濟謙, 不待狀議(謚)〔諡〕 , 贈吏參金省行加贈贊成, 一體不待狀議(謚)〔諡〕 。"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69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