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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3권, 철종 2년 1월 22일 기유 2번째기사 1851년 청 함풍(咸豊) 1년

은언군의 신유년의 죽음을 변무하는 주문

은언군(恩彦君)007)신유년의 일008) 을 변무(辨誣)하는 주문(奏文)에 대략 이르기를,

"신(臣)의 아비 선각왕(宣恪王)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었는데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어려운 때를 당해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는 권병(權柄)을 훔쳐 국가에 변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 때를 틈탈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듬해 신유년에 신의 본생조(本生祖) 은언군(恩彦君) 인(䄄)이 제일 먼저 그 칼날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사학(邪學)009) 의 옥(獄)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환지의 무리들이 신의 본생조도 역시 사교(邪敎)에 물들었다고 말하면서 감히 천만 이치에 닿지 않는 지목(指目)을 하고, 천만 이치에 맞지 않는 죄를 씌워 이 옥사에 몰아 넣어 싸잡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공의(公議)가 아직껏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위해 슬퍼하자 급히 겸제(箝制)010) 하여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고, 그후에 또 반드시 천청(天聽)에 알려 천하에 폭로하고자 하여 마침내 무함하여 주문(奏聞)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전후 주어(奏御)한 글 역시 내부(內府)의 편집(編輯)하는 반열(班列)에 갖추어져 있으니 일의 허실과 주문의 진위(眞僞)는 오로지 우리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만약 단지 신유년의 무함한 주문만을 의거하여 말한다면, 효경(梟獍)011) 이 되고 귀역(鬼蜮)012) 이 되었으니 비록 헌경(軒鏡)013) 이 높이 달리고 우정(禹鼎)014) 이 모습을 드리우더라도 어떻게 남김없이 다 통촉하시겠습니까? 감히 신의 본생조(本生祖)가 신유년에 망극하게 무함 당한 것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며 진문(陳聞)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서기순(徐箕淳)이 지어 올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6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07]
    은언군(恩彦君) :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서자.
  • [註 008]
    신유년의 일 :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이 순조(純祖) 원년(1801) 천주교(天主敎) 박해 때 신자로 몰려 배소(配所)에서 죽은 일. 신유년은 1801 순조 원년.
  • [註 009]
    사학(邪學) : 천주교(天主敎)를 말함.
  • [註 010]
    겸제(箝制) : 꼼짝 못하게 함.
  • [註 011]
    효경(梟獍) : 효는 어미를 잡아 먹는 올빼미, 경은 아비를 잡아 먹는 파경(破獍)이라는 짐승. 흉악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 [註 012]
    귀역(鬼蜮) : 귀신과 물여우. 물여우가 모래를 입에 물고 있다가, 물에 비치는 사람의 그림자에 뿌리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 물여우는 귀신과 같이 그 형태를 볼수 없다 함. 한편으로 음흉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뜻으로 쓰였음.
  • [註 013]
    헌경(軒鏡) : 헌원경(軒轅鏡)을 말함이니 황제 헌원씨(皇帝軒轅氏)가 서왕모(西王母)와 만나 큰 거울 12개를 만들어 달마다 바꾸어 사용했는데 이것이 거울을 만든 시초가 됨. 《비사유편(稗史類編)》에 보임.
  • [註 014]
    우정(禹鼎) : 우(禹)임금이 구주(九州)의 쇠를 거두어 구주를 상징해 만들었다는 아홉 개의 솥.

恩彦君辛酉事辨誣奏文, 略曰:

"臣之父宣恪王, 沖齡嗣服, 領議政沈煥之, 當艱虞之會, 竊威福之柄, 幸國家有變, 謂此時可乘。 翌年辛酉, 臣之本生祖恩彦君 , 先受其鋒, 伊時小邦不幸, 有邪學之獄。 之輩, 謂臣本生祖, 亦染邪敎, 敢以千萬不近之目, 被之千萬不近之地, 驅入此獄, 混被其殺, 公議尙有未泯。 擧國爲之齎悲則急欲箝制, 使不敢議其後, 又必欲達之天聽, 暴之天下, 竟至有誣奏之擧。 第以小邦前後奏御之文, 亦備內府編輯之列, 事之虛實, 奏之眞僞, 傳係於小邦。 今若只據辛酉之誣而爲辭, 則爲梟爲獍, 爲鬼爲蜮, 雖軒鏡高懸, 禹鼎垂象, 亦何由悉燭無餘乎? 敢將臣本生祖辛酉罔極之誣, 瀝血陳聞, 冀垂照察。" 【大提學徐箕淳製進。】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6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