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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2권, 철종 1년 11월 12일 경자 1번째기사 1850년 청 도광(道光) 30년

은언군의 변무사를 의논하다

은언군(恩彦君)의 변무사(辨誣事)로 시임·원임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니, 조인영(趙寅永)이 말하기를,

"이 일이 아직껏 논의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또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사(專使)를 보내어 특주(特奏)함에 있어서 어찌 사행(使行)이 잦은 것으로써 구애를 하겠습니까?"

하였고, 정원용(鄭元容)·권돈인(權敦仁)·김도희(金道喜)·박회수(朴晦壽)도 모두 의논이 같으니, 비답하기를,

"대신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사신을 차출케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

    ○庚子/恩彦君辨誣事, 收議于時原任大臣, 趙寅永以爲, "此事之尙今未遑, 亦云晩矣。 專价特奏, 豈可以冠蓋之頻數爲拘乎?" 鄭元容權敦仁金道喜朴晦壽幷議同, 批曰: "大臣議如此, 使臣政官牌招差出。"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