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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권, 철종 즉위년 7월 12일 정미 7번째기사 1849년 청 도광(道光) 29년

영부사 조인영 등이 건의한 혼전과 휘정전의 축식

예조에서 혼전(魂殿)과 휘정전(徽定殿)의 축식(祝式)을 유신(儒臣), 대신의 의논으로써 아뢰었는데, 영부사 조인영(趙寅永)은 헌의하기를,

"순조실(純祖室)을 황고(皇考)라 칭하고 전하는 효자(孝子)라 칭함에 대하여 명(明)나라 가정(嘉靖) 때의 예론을 상고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형(兄) 무종(武宗), 고(考) 효종(孝宗)’이라 하였으니,014) 가히 원용(援用)할 만합니다. 익종실(翼宗室)을 황형(皇兄)이라 칭하고 전하는 효사(孝嗣)라 칭함은 우리 영조(英祖)의 경종실(景宗室)에 대한 축식에 이미 우리 나라에서 이미 행했던 예(禮)가 되었으니, 아울러 갱론(更論)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혼전(魂殿)과 휘정전(徽定殿)의 축식에 있어서는 선유(先儒)들의 의논을 상고해 보니 많이 계통을 소중히 여겼고 서차(序次)에는 구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로 행해진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唐)의 선종(宣宗)만은 경종(敬宗)·문종(文宗)·무종실(武宗室)에 대하여 본래 숙부로서 조카의 대통을 이었기에 다만 ‘사황제(嗣皇帝) 신(臣) 모(某) 소고우(昭告于)’라 칭했으니, 경종·문종·무종에게 묘호(廟號)만을 바로 썼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기왕 사(嗣)라 칭하고 신(臣)이라 칭하고 모(某)라 칭하면서 〈감소고우(敢昭告于)〉의 감(敢)자를 쓰지 않음은 그럴 리가 없으니, 혹 사기에 궐문(闕文)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 축식에 고·증조(高曾祖) 이상은 단지 묘호만 쓰고 속칭(屬稱)을 쓰지 않음이 혹 거기에서 방조(旁照)한 일례(一例)가 될 것입니다."

하였고, 판부사 정원용(鄭元容)은 헌의하기를,

"제왕은 계통을 중히 여깁니다. 비록 아우로서 형을 잇고 숙부로서 조카를 이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생시에 이미 제부(諸父)와 형제를 신하로 삼았었습니다. 제부와 형제로서 뒤를 이은 사람도 또 아들이 아비의 복을 입듯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노 문공(魯文公)의 일에 관한 《춘추(春秋)》 삼전(三傳)015) 의 논한 바나 송 진종(宋眞宗) 때의 상서성 집의(尙書省集議)에서는 모두 세차(世次)016) 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가(禮家)에서 이른바 친친(親親)017) 으로서 존존(尊尊)018) 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대의 행전(行典)019) 을 상고해 보면 모두 천속(天屬)020) 으로 서차(序次)를 하고 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예(禮)로 말하더라도 영묘(英廟)경묘(景廟)에게 황형(皇兄)이라 칭하고 효사(孝嗣)라 칭하였으니, 오늘날 선례를 따른다는 의의에서 익종실(翼宗室)에 이 예(禮)를 원용한다면 순묘(純廟)에는 의당 예위(禰位)021) 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대행조(大行朝)022) 에 대한 숙질의 서차에 있어서는 당(唐)나라 선종 때 예원(禮院)의 축식에서 경종·문종·무종에게 다만 ‘사황제(嗣皇帝) 신(臣) 모(某) 소고(昭告)’라고만 칭하였는데, ‘다만이라 칭하였다[但稱]’는 두 글자로 본다면 친속 관계의 칭호를 붙이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오늘날 근거할 만한 선례가 될 듯도 합니다만, 예절이란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감히 질정(質定)하여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며, 판부사 권돈인(權敦仁)은 헌의하기를,

"금번 예조에서 청한 축식의 의논은 비단 우리 나라에서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또한 역대(歷代)의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역대에는 당(唐) 선종(宣宗)의 고사(故事)가 있고 국조(國朝)에는 영묘조(英廟朝)의 이미 행했던 예가 있으나, 고금(古今)을 절충하여 일대(一代)의 전례(典禮)를 갖추어 이룸에 있어서는 신같이 몽매한 소견으로써 감히 망론(妄論)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고, 좌의정 김도희(金道喜)는 헌의하기를,

"순조실(純祖室)에 황고(皇考)라 칭하고 전하는 효자(孝子)라 칭하며, 익종실(翼宗室)에는 황형(皇兄)이라 칭하고 전하는 효사(孝嗣)라 칭하는 데에 대하여 이미 예조에서 원거(援據)한 계사(啓辭)가 있었으니 더 의논할 일이 없겠으나, 혼전(魂殿)이나 휘정전(徽定殿)의 축식에 있어서는 따로 방조(旁照)할 만한 선례(先例)가 없고 오직 당(唐)나라 선종(宣宗) 때의 축식에서 경종·문종·무종에게 다만 ‘사황제 신 모’라고만 칭한 바 있는데, 이것이 혹 근거할 만한 예가 될런지요? 또 태묘(太廟)의 축식에서 고·증조 이상은 다만 묘호만 쓰고 친속 관계의 칭호를 쓰지 않았으니, 지금도 묘호만 쓰고 친속 관계의 칭호는 쓰지 않음이 합당할 듯하오나, 막중한 전례(典禮)에 관계된 일이라서 확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며, 판부사 박회수(朴晦壽)는 헌의하기를,

"예가(禮家)에서 주장하는 말은 계통을 잇는 것을 중히 여겼으나, 역대로 행해진 전례(典禮)는 세차(世次)를 위주로 하여 정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행해진 전례를 따라 순조는 의당 고위(考位)가 되고, 익종은 황형이라 칭해야 됩니다. 대행조(大行朝)의 축식은 기왕 당나라 선종 때의 원거할 만한 선례가 있으니, 신은 별다른 소견이 없습니다."

하였고,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김학성(金學性), 지춘추(知春秋) 윤정현(尹定鉉), 규장각 직제학 조병준(趙秉駿), 동춘추(同春秋) 홍의석(洪義錫)·이원익(李源益)·이경재(李經在) 등은 모두 억견(臆見)으로 답할 수는 없다 하였으며, 좨주(祭酒) 홍직필(洪直弼)은 헌의하기를,

"숙부로서 조카를 이은 예를 사적(史籍)에서 가려 보건대, 오직 주 효왕(周孝王)의왕(懿王)에게, 당 선종(唐宣宗)무종(武宗)에게와 우리 전하께서 대행 대왕(大行大王)에게 뿐입니다. 선유(先儒)는 말하기를, ‘효왕은 숙부이자 신하요, 의왕은 조카이자 임금이다. 친친(親親)이 존존(尊尊)에 방해롭지 않음은 군신의 분의(分義)가 있기 때문이다. 종묘의 예(禮)에는 사군(嗣君)이 선군(先君)에게 절하는 것이지 숙부가 조카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고, 선정(先正) 문원공(文元公) 신(臣) 김장생(金長生)도 이르기를, ‘제왕가(帝王家)에서는 승통(承統)을 중히 여겨 비록 숙부로서 조카를 잇고 형이 아우를 이었다 해도 모두 부자의 도리가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만세(萬世)에 바꿀 수 없는 정의(正義)입니다. 비록 부자의 도리가 있다고는 하나 친속 관계의 칭호에 있어서는 마땅히 형제 숙질의 서차(序次)를 써야 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효정전(孝定殿)에는 황질(皇姪)이라 칭하고 휘정전(徽定殿)에는 황질비(皇姪妃)라 칭해야 할 듯합니다. 숙질의 명칭이 비록 고례(古禮)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이미 정자 ·주자 양부자(兩夫子)의 정론(定論)이 있습니다. 명나라[皇朝] 헌종 황제(憲宗皇帝) 때에 이르러 경태제(景泰帝)023) 를 추복(追復)하는 시책(諡冊)에서 황숙(皇叔)이라 일컫고 자신을 조카라고 일컬었으니, 이는 좇아서 계승할 것이 되겠으나, 또 《강목(綱目)》의 당(唐) 선종기(宣宗紀)를 상고해 보면 예원(禮院)에서 주달(奏達)한 목종(穆宗)·경종·문종·무종 네 황제에게의 축문에서 다만 ‘사황제 신 모’라고만 칭했으니, 이 또한 오늘날의 원증(援證)으로 삼을 만한 일입니다."

하였으며, 부사직(副司直) 송내희(宋來熙)는 헌의하기를,

"제왕이 입계(入繼)하는 의의는 지극히 중하고 엄하여 비록 아우가 형을 잇고 숙부가 조카를 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만 승통(承統)으로 차서(次序)를 삼기 때문에 부자의 분의는 있으나 부자의 명칭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윤속(倫屬)을 일컬음에 있어서 또한 문란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영묘(英廟)께서 경묘(景廟)에게 황형(皇兄)이라 칭하고 효사(孝嗣)라 칭했으니, 익종실의 축식에 원거(援據)할 만하리라 봅니다. 혼전이나 휘정전의 축식에 있어서는 예서(禮書)에 적실한 출처가 없으나, 당 선종 때에 목종·경종·문종·무종 4실(室)의 체제(禘祭) 축문을 상고해 보면 다만 ‘사황제 신 모’라고만 칭했습니다. 선종목종에게는 아우요 경종·문종·무종에게는 숙부이지만 사황제라 통칭했으니, 지금도 사왕(嗣王)이라 통칭함이 혹 원거할 만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사(嗣)자 위에 효(孝)자를 더하고 있는데, 당초에 의정한 본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문원공김장생도 일찍이 이 예(禮)를 논하면서 ‘마땅히 《통전(通典)》024) 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선군(先君)에게 사황모(嗣皇某)라 칭한 것도 마땅히 구별하여 호칭하여야 할 것 같으나, 지금은 선유(先儒)의 정론이 없으니 감히 창론(創論)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 점은 오늘의 예와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만, 선정도 감히 창설(創說)치 못한 것을 더구나 어떻게 감히 경솔하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황질(皇姪)·황질비(皇姪妃)로 호칭하는 것은 유신(儒臣)의 의논에 따르게 하고 ‘사왕(嗣王) 신(臣)’의 호칭은 대신의 의논대로 시행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49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014]
    명(明)나라가정(嘉靖) 때의 예론을 상고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형(兄) 무종(武宗), 고(考) 효종(孝宗)’이라 하였으니, : 가정(嘉靖)은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세종은 효종(孝宗)의 조카요 무종(武宗)의 종제(從弟)로서, 대통(大統)은 무종을 이었으나 계통은 효종을 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칭한 것임.
  • [註 015]
    《춘추(春秋)》 삼전(三傳) : 좌씨전(左氏傳), 곡양전(穀粱傳), 공양전(公羊傳).
  • [註 016]
    세차(世次) : 대서(代序).
  • [註 017]
    친친(親親) : 친속을 친하게 여김.
  • [註 018]
    존존(尊尊) : 존귀한 사람을 높게 여김.
  • [註 019]
    행전(行典) : 실제로 행해진 예.
  • [註 020]
    천속(天屬) : 천륜의 친속.
  • [註 021]
    예위(禰位) : 고위(考位).
  • [註 022]
    대행조(大行朝) : 대행은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칭호로, 여기서는 헌종(憲宗)을 지칭함.
  • [註 023]
    경태제(景泰帝) : 경제(景帝).
  • [註 024]
    《통전(通典)》 : 당(唐)나라 두우(杜佑)가 찬술(撰述)한 중국 역대의 제도를 수록한 책명(冊名).

○禮曹, 以魂殿徽定殿祝式, 儒臣大臣議啓, 領府事趙寅永以爲, "純宗室之稱皇考, 殿下稽孝子, 謹稽 嘉靖時禮論有曰, ‘兄武宗, 考孝宗,’ 可以援用。 翼宗室之皇兄殿下稱孝嗣, 卽我英廟景宗室祝式, 爲我爲已行之禮也, 竝不必更論。 若魂殿徽定殿祝式考諸先儒之論, 多以繼統爲重, 不拘序次。 然而歷代未有能行之者。 惟 宣宗, 於室, 本以叔繼侄, 而只稱嗣皇帝, 臣某昭告于, 則其直書廟號, 可推也。 旣稱嗣旣稱臣旣稱某, 而不書敢字, 無是理也, 或史有闕文然歟。 第我朝祝式, 高曾以上, 只書廟號, 而不書屬稱, 或可爲旁照之例歟。" 判府事鄭元容以爲, "帝王以繼統爲重。 雖以弟後兄, 以叔後侄, 其生時旣盡臣其諸父昆弟矣。 諸父昆弟之入繼者, 又爲之子爲父之服矣。 故魯文公事之《春秋》三傳所論及 眞宗《尙書省集議》, 皆以不當拘世次爲說。 此禮家所謂不以親親, 害尊尊之義也。 然稽攷歷代行典, 皆以天屬爲序。 且以我朝禮言之, 英廟之於景廟, 稱皇兄稱孝嗣, 今以從先之義, 於翼宗室, 援用此禮, 則於純廟, 當以禰位事之矣。 大行朝叔侄之序, 宣宗時禮院祝式, 於敬文武, 但稱嗣皇帝臣某昭, 告以但稱二字觀之, 其不加屬稱, 可知矣, 似當爲今日可據之例, 而禮節甚重, 不敢質對云。" 判府事權敦仁以爲, "今此禮曹所請祝式之議, 非但國朝創有之事, 亦歷代之所絶罕也。 歷代則有 宣宗故事, 國朝有英廟朝已例, 而若其折衷古今, 備成一代典禮, 則非臣蒙蔀之見所敢妄論云。" 左議政金道喜以爲, "純宗室稱皇考殿下, 稱孝子, 翼宗室稱皇兄殿下, 稱孝嗣, 旣有禮曹援據之啓, 無容更議, 而若魂殿徽定殿祝式, 無他旁照之例, 惟有 宣宗時祝式於, 但稱嗣皇帝臣某, 此或爲可據之禮耶? 且太廟祝式, 高曾以上, 只書廟號, 不書屬稱, 則今亦只書廟號, 不書屬稱, 似或合宜, 而係是莫重典禮, 無以的定云。" 判府事朴晦壽以爲, "禮家所論之說, 以承統爲重, 歷代已行之典, 以世次爲定, 今當從已行之典, 則純廟當爲禰位, 翼宗當稱皇兄。 大行朝祝式, 旣有 宣宗時可據之例, 臣亦無他見云。" 奎章閣提學金學性, 知春秋尹定鉉, 奎章閣直提學趙秉駿, 同春秋洪羲錫李源益李經在, 幷以爲不敢臆對云, 祭酒洪直弼以爲, "以叔父繼侄, 歷選載籍, 推周孝王之於懿王, 宣宗之於武宗, 我殿下之於大行大王已矣。 先儒有云, ‘孝王, 叔父也, 臣也, 懿王, 兄子也, 君也。 親親, 不害於尊尊, 君臣之分, 固在也。 宗廟之禮, 嗣君拜先君, 非叔拜侄 也。’ 先正文元公臣金長生又云, ‘帝王家以承統爲重, 雖叔繼侄, 兄繼弟, 皆有父子之道,’ 斯爲萬世不易之正義也。 雖云有父子之道, 而至若屬稱, 則當用兄弟叔侄之序, 殿下之於孝定殿, 恐當稱皇侄於徽定殿, 恐當稱皇侄妃。 叔侄之名, 雖不見于古禮, 已有兩夫子定論。 逮皇朝憲宗皇帝, 追復景泰帝謚冊, 稱叔稱侄, 是爲所遵述者, 而又按《綱目》, 宣宗紀禮院奏祝文於四帝但稱嗣皇帝臣某, 是亦可備今日援證也云。" 副司直宋來熙以爲, "帝王入繼之義, 至重至嚴, 雖弟繼兄叔繼侄, 只以承統爲序, 有父子之義, 無父子之名。 凡於倫屬之稱, 亦不可紊, 故英廟之於景廟, 稱皇兄稱孝嗣, 則翼宗室祝式, 似當援以爲據。 至於魂殿與徽定殿祝式, 果無的見於禮書, 而第按 宣宗時, 於四室褅祭祝文, 但稱嗣皇帝臣某, 宣宗之於穆宗, 弟也, 於, 叔也, 而通稱嗣皇, 則今亦通稱嗣王, 或爲可據, 而我朝則特加孝字於嗣字之上, 未敢詳其當初議定之意也。 昔文元公金長生, 嘗論此禮, 以爲, ‘當依《通典》, 自稱曰, 嗣皇某於先君, 亦當別稱號, 而今未有先儒定論, 不敢創說云,’ 與今日所値, 實無異同, 而先正之不敢創說者, 尤何敢率爾論列耶?" 大王大妃殿, 命皇姪皇姪妃稱號, 依儒臣議, 嗣王臣稱號, 依大臣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49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