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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권, 철종 즉위년 6월 17일 계미 1번째기사 1849년 청 도광(道光) 29년

군호가 없는 대원군과 세 부인의 작호 등을 논의하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 이조 판서 이약우(李若愚), 호조 판서 김학성(金學性)을 소견하였으니, 입대(入對)를 청한 때문이었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일전에 대전(大殿)의 사친(私親)에게 봉작(封爵)하는 일로 ‘국조(國朝)에는 대원군으로 봉한 고사(故事)가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기왕의 예를 상고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이미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거행하려 하오나 일찍이 군호(君號)가 없었으니, 대원군 위의 두 글자는 아랫사람으로서 감히 의정(擬定)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부득불 다시 하교를 받들은 연후에라야 바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나는 부인이니, 무슨 글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소? 대신들이 정해서 넣도록 하오."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상계군(常溪君), 풍계군(豐溪君)은 모두 계(溪)자가 있으니 항열(行列)과 비슷합니다. 지금 대원군의 작호(爵號)도 계(溪)자 위에 한 글자를 더하여 정해 넣어야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과연 좋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대원군의 세 분 부인의 작호는 의당 성관(姓貫)으로 의정해야 하는데, 성관도 하교를 받들은 연후에라야 거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의당 적어서 내리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묘도(墓道)의 봉축과 수호를 설치하는 일 등도 예조로 하여금 거행케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그렇게 하오."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대전(大殿)의 외가댁도 으레 의정(議政)으로 세 분을 추증(追贈)해야 하는데, 본댁(本宅)에 증직을 베풀어야 할 분들도 하교를 받들은 다음에라야 거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나도 자세히는 모르나 염씨(廉氏)의 본가는 베풀 만한 곳이 없고, 최씨(崔氏)의 본가는 있다고 들은 것 같으나 다시 알아봐야 하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염씨의 본댁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성궁(聖躬)을 탄육(誕育)하였으니, 우선 증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최씨의 본가나 염씨의 본가는 더 자세히 알아본 연후에 다시 하교하겠소."

하였다. 이약우가 아뢰기를,

"대원군을 추존하는 일은 대신이 아까 앙달하였습니다마는, 봉작하는 일은 사체(事體)에 있어 대원군을 추존하는 일보다 앞서 하기는 어려우니, 사세로 보아 앞으로 날짜가 늦어질 듯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날짜가 조금 늦어진다고 안될 일이야 있겠소?"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대원군의 부인은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추존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일이 그래야 할 것이오."

하였다. 김학성이 아뢰기를,

"사당(祠堂)을 짓는 일은 다시 하교하신 후에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은신군(恩信君)의 집으로 정하오."

하였다. 김도희가 아뢰기를,

"아까 아뢰었던 묘도를 봉축하고 수호를 설치하며 사당을 수리하는 일 등은 지금 염교(簾敎)011) 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대원군과 부대부인을 추존한 뒤에 거행을 보아 염전(簾前)에서 결정하여 반포(頒布)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4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

  • [註 011]
    염교(簾敎) : 왕대비(王大妃)나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보살필 때에, 신하들과 직면(直面)하는 것을 피하여 주렴을 드리우고 내리는 명령. 여기에서는 대왕 대비의 하교를 이름.

○癸未/召見左議政金道喜, 吏曹判書李若愚, 戶曹判書金學性, 請對也。 道喜曰: "日前大殿私親封爵事, 以 ‘國有大院君故事, 令廟堂, 詳考已例擧行。’ 之意, 旣承下敎矣。 今將擧行, 而曾無君號, 大院君上二字, 不敢自下擬定, 不得不更奉下敎, 然後卽當擧行矣。’ 大王大妃殿曰: "予, 婦人也, 豈知以何字爲好也? 大臣定入也。" 道喜曰: "常溪君豐溪君, 俱有溪字, 則便同行列。 今此大院君爵號, 亦於溪字上加一字定入乎?" 大王大妃殿曰: "果好矣。" 道喜曰: "大院君三位夫人爵號, 當以姓貫擬定, 姓貫亦承下敎然後, 可以擧行矣。" 大王大妃殿曰: "從當書下矣。" 道喜曰: "墓道封築及守護設置等節, 令禮曹擧行何如?" 大王大妃殿曰: "依爲之。" 道喜曰: "大殿外宅, 例以議政追贈三位, 本宅贈職應施之人, 亦承下敎然後, 可以擧行矣。" 大王大妃殿曰: "予亦未能詳知, 而廉氏本家, 無可施處, 崔氏本家則似聞有之, 而亦當更探矣。" 道喜曰: "廉氏本宅, 尤有別焉。 誕育聖躬, 當先爲贈職矣。" 大王大妃殿曰: "崔氏本家, 與廉氏本家, 亦詳細知之, 然後更當下敎矣。" 若愚曰: "大院君追尊一節, 大臣俄已仰達, 而封爵事, 其在事體, 難以先擧於大院君追尊之前, 勢將日字遷就矣。" 大王大妃殿曰: "日字之稍遲, 顧何妨乎?" 道喜曰: "大院君夫人, 當以府大夫人追尊矣。" 大王大妃殿曰: "事勢然矣。" 學性曰: "建祠之節更爲下敎後當擧行矣。" 大王大妃殿曰: "以恩信君家爲定。" 道喜曰: "俄者所仰達墓道封築守護設置祠宇修改等節, 今若不出簾敎, 則難以擧行。 大院君府大夫人追尊後待其擧行, 以簾前定奪頒布似好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4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