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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15권, 헌종 14년 2월 10일 갑인 4번째기사 1848년 청 도광(道光) 28년

반궁을 수개하도록 하다

대사성(大司成) 이우(李㘾)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이 공무 때문에 반궁(泮宮)에 들어가 강예당(講藝堂)을 살펴본 즉 위는 비가 새고 옆은 바람이 불어 들며 서까래는 썩어 있었습니다. 한 차례 여름 장마를 겪으면 무너지고 말 것이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못하고 경비도 어려우나, 이 일로 말하자면 참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것에 관계됩니다. 혹 지금 시기를 잃고 수리하지 않아 점점 세월이 갈수록 무너져 내려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앞으로 공사를 하는 비용이 몇 배가 될 뿐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빨리 해사(該司)로 하여금 좋은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 무너진 것을 수리함으로써 면목(面目)을 일신(一新)하게 하여 성화(聖化)에 빛이 있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반궁의 수개(修改)는 과연 급한 일에 관계되니, 묘당(廟堂)을 시켜 좋은 방법에 따라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2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大司成李㘾疏略曰:

    臣因公入泮宮, 目見講藝堂, 上雨旁風, 甍桷朽敗。 一經夏澇, 傾頹乃已, 不勝其寒心矣。 顧今國用不贍, 經費亦難, 而卽此事實, 係不可已者也。 若或失今不葺, 漸至有日頹月圮, 莫可收拾之境, 向後興工之費, 不啻幾倍。 伏願亟令該司, 從長措劃, 以爲興弊擧墜, 一新改觀, 俾聖化有光馬。

    批曰: "泮宮修改, 果係急務, 令廟堂從長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2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