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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14권, 헌종 13년 9월 24일 경자 2번째기사 1847년 청 도광(道光) 27년

함경도 암행 어사 홍우건을 소견하고 이주철·조운시 등을 죄주다

성정각(誠正閣)에서 함경도 암행 어사(咸鏡道暗行御史) 홍우건(洪祐健)을 소견(召見)하였다. 길주 목사(吉州牧使) 이주철(李周喆)·함흥 전전 판관(咸興前前判官) 조운시(趙雲始)·무산 전 부사(茂山前府使) 남석우(南錫禹)·고원 전 군수(高原前郡守) 정유목(鄭裕睦)·홍원 전 현감(洪原前縣監) 이한용(李漢容) 등을 차등을 두어 죄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이미 보았다마는,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통이 과연 어떠한가?"

하매, 홍우건이 말하기를,

"바로잡아야 할 폐단은 이미 별단으로 아뢰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말하면 오직 환정(還政)044) 과 전정(田政)일 뿐입니다. 본도는 부역이 자못 가볍고 상납해야 할 것은 거의 다 저축하여 두었으니, 이것은 실로 국가에서 특별히 염려한 덕의(德意)입니다. 오직 환정의 폐단 한 가지가 북방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고통인데 그렇지 않은 고을이 거의 없으니, 빨리 먼저 바로잡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환정의 폐단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매, 홍우건이 말하기를,

"북관(北關)의 열 고을은 공사곡(公私穀)에서 같이 녹봉(祿俸)을 내어 주고 한 창고에 섞어 두기 때문에 관장(官長)은 옮겨서 대여하기 쉽고 향리(鄕吏)는 따라서 나쁜 짓을 본뜨므로 점점 공고(公庫)가 비고 축나는 것이 날로 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곡을 한 창고에 섞어 두어서 그러한가?"

하매, 홍우건이 말하기를,

"북관은 과연 이 때문에 폐단이 됩니다마는, 남관(南關)은 이런 폐단이 없기는 하나 관장이 범용(犯用)하고 향리가 농간을 부려 간사한 방법이 갖가지로 나오므로 그 꼬투리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전정으로 말하면 본도에는 재상(災傷)을 잡는 규례가 없고 전년의 총수(摠數)에 비교하는 규례를 쓰므로, 묵은 밭이나 무너진 갯벌도 모두 재상으로 잡지 않고 해마다 백징(白徵)합니다. 북방 백성의 고통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한번 개량(改量)하여 이 폐단을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로(沿路)의 농사 형편은 어떠하던가?"

하매, 홍우건이 말하기를,

"북관은 지난해의 큰물 때문에 좋은 밭과 기름진 들이 모두 사태(沙汰) 안에 들어갔으므로 보기에 참으로 참혹한데 춘궁(春窮) 때의 생활은 더욱 황급하므로 얼마 안되는 곡식은 일할 때의 양식에 미치기 어렵고 가난한 백성은 경작할 겨를이 없었으니, 묵은 밭은 태반이 다 그렇습니다. 여름 곡식이 잘된 것을 비로소 보고 가을 농사가 흉작을 면하였다는 것을 뒤미처 들었으나, 백성의 식량이 어려운 것은 아직도 남은 근심이 많습니다. 남관은 야지(野地)에서는 많이 여문 것을 자못 기뻐하나 산협(山峽)에는 말라죽은 것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삼수(三水)·갑산(甲山)·후주(厚州)·장진(長津) 네 읍진(邑鎭)은 일찍이 서리가 내리는 탓으로 이미 흉년들 염려가 있으니, 참으로 매우 근심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연로의 각 고을은 관동(關東)의 네 고을이 흉년을 면하기가 또한 어렵고 경기의 고을들은 관동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2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농작(農作)

  • [註 044]
    환정(還政) : 환곡(還穀)에 관한 행정.

○召見咸鏡道暗行御史洪祐健誠正閣, 罪吉州牧使李周喆, 咸興前前判官趙雲始, 茂山前府使南鍚禹, 高原前郡守鄭裕睦, 洪原前縣監李漢容等有差。 上曰: "書啓與別單, 已覽之, 而邑弊民瘼, 果何如乎?" 祐健曰: "弊瘼之可以矯捄者, 已以別單仰陳, 而就其最大者言, 惟還政與田政是已。 本道賦役頗輕, 而應上納者, 率多儲留, 此實朝家特軫之德意。 惟還弊一款, 爲北民切骨之瘼, 殆乎無邑不然, 不容不急先矯捄矣。" 上曰: "還弊何至於此乎?" 祐健曰: "北關十邑, 則因公私穀之同爲出秩, 混置一庫, 官長則易於挪貸, 吏鄕則從以效尤。 轉至於公庫板蕩, 欠逋日增之境矣。" 上曰: "公私穀, 混置一庫而然乎。" 祐健曰: "北關, 則果因此爲弊, 而南關則雖無此弊, 官長之犯用, 吏鄕之幻弄, 奸竇百出, 不一其端矣。 至於田政, 則本道無執災之規, 而用比摠之例, 故田疇之陳荒者, 川浦之汰落者, 竝不執災, 年年白徵。 北民苦瘼, 莫此爲甚, 不可不一番改量, 以捄此弊矣。" 上曰: "沿路農形何如乎?" 祐健曰: "北關則因昨年大水, 良田沃野, 竝入沙汰, 所見誠爲慘然, 而窮春生活, 尤倍遑汲, 故缾罌之粟, 難及役糧, 鶉鵠之民, 未遑耕墾, 陳荒之田, 太半皆然。 始見夏穀之善就, 追聞秋事之免歉, 而民食之艱, 尙多餘憂。 南關則野地頗喜豐稔, 而山峽間多枯損。 至於四邑鎭, 因早霜之致, 已有判歉之慮, 誠不勝憂悶之至。 沿路各邑, 則關東四邑, 免凶亦難, 而畿邑則稍勝於關東矣。"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2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