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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14권, 헌종 13년 8월 9일 을묘 4번째기사 1847년 청 도광(道光) 27년

표류하여 온 불란서 사람에게 양식을 넉넉히 보내어 회유하라고 명하다

불란서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온 자와 떠난 자가 7백 인쯤 된다. 두 배가 다 깨졌으므로 한 종선(從船)을 따로 보내어 강남성(江南省) 상해현(上海縣)에 가서 큰 배 셋을 삯내어 왔는데, 그 왕래를 셈하면 15일이 된다. 그들이 이른바 회문(回文)을 받겠다는 것은 지난해 홍주(洪州) 외연도(外烟島)에 와서 정박한 슬서이(瑟西耳)가 우리 보상(輔相)에게 보낸 글의 답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이 소·돼지와 양식 쌀과 채소를 넉넉히 보내어 먼데서 온 사람을 회유하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떠날 때에 전라도 도신(道臣)에게 보내는 글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23면
  • 【분류】
    외교-구미(歐美)

    佛蘭西漂夷去夷爲七百許人。 兩船俱壞, 別送一從船, 往江南省 上海縣, 僱三大舶來, 計其往來, 爲十五日。 其所云領回文者, 卽前年洪州 外烟島來泊瑟西耳之抵, 我輔相書之答也。 上, 命優遺牛、猪、糧、米、菜茹, 以柔其遠。 及其去, 有抵全羅道臣書。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23면
    • 【분류】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