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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9월 20일 임인 2번째기사 1846년 청 도광(道光) 26년

박회수가 총위영의 영속의 폐단을 경계하기를 청하자 이에 따르다

우의정 박회수(朴晦壽)가 총위영(總衛營)의 영속(營屬)의 방자한 폐단을 경계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매우 절실하니, 체념(體念)하겠다. 영속이 빙자하여 제멋대로 하는 버릇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미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웠다. 이때에 경(卿)의 말이 이러한 것은 실로 내 뜻에 맞으니, 매우 감탄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右議政朴晦壽, 請飭總衛營營屬恣橫之弊, 敎以 "所奏切至, 當體念。 而營屬之憑藉恣橫之習, 難保其必無, 已有嚴立科條矣。 此際卿言如此, 實副予意, 極用感歎。"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