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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8월 5일 정사 1번째기사 1846년 청 도광(道光) 26년

총융청을 총위영으로 만들고 숙위를 엄하게 하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숙위(宿衛)의 소홀함이 근일보다 심할 수 없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도 전례가 있었으니, 총융청(摠戎廳)을 고쳐 총위영(總衛營)으로 만들고, 번을 나누어 금중(禁中)에 입직(入直)하게 하여 숙위를 엄하게 하되, 모든 절목(節目)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잘 마련하여 계하(啓下)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1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丁巳/敎曰: "宿衛之踈虞, 莫甚於近日, 不得不變通。 前亦有已例, 革摠戎廳爲總衛營, 使之分番入直於禁中, 以嚴宿衛, 凡百節目, 令廟堂, 從長磨鍊啓下。"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16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