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건을 효수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학 죄인(邪學罪人) 김대건(金大建)을 효수(梟首)하라고 명하였다. 김대건은 용인(龍仁) 사람으로서 나이 15세에 달아나 광동(廣東)에 들어가서 양교(洋敎)를 배우고, 계묘년046) 에 현석문(玄錫文) 등과 결탁하여 몰래 돌아와 도하(都下)에서 교주(敎主)가 되었다. 이 해 봄에 해서(海西)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당선(唐船)을 만나 광동에 있는 양한(洋漢)에게 글을 부치려 하다가 그 지방 사람에게 잡혔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라 하였으나 마침내 그 본말(本末)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포청(捕廳)에서 한 달에 걸쳐 힐문하였는데, 그 말하는 것이 교활하여 양박(洋舶)의 강한 것을 믿고 협박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마침내 그 교(敎)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은전(銀錢)을 흩어서 경외(京外)에서 흔하게 쓰는 재화는 다 양한이 책중(柵中)에서 실어 보낸 것이다.’ 하였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양외(洋外)의 제번(諸蕃)의 말에 능통하므로, 신부(神父)로서 각국을 위하여 통사(通事)한다.’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현석문과 아울러 같이 주벌(誅罰)하였는데, 현석문은 신유년047) 의 사도(邪徒)로 처형된 현계흠(玄啓欽)의 아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사상(思想)
○戊申/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命邪學罪人金大建梟首。 大建, 以龍仁人年十五, 逃入廣東, 學洋敎, 癸卯, 結玄鍚文輩, 潛還爲敎主於都下。 是年春, 往海西, 遇漁採唐船, 要寄書于廣東洋漢, 爲土人所捉, 始稱中國人, 終首實其本末。 自捕廳, 閱月盤覈, 其爲說極狡獪, 挾洋舶之强而脅之, 謂 ‘我國終不可禁渠敎。 布散銀錢, 京外爛用之貨, 皆洋漢之由柵中輸送也。’ 又自云 ‘能通洋外諸蕃話, 故以神父而爲各國通事’ 云。 至是, 幷與玄鍚文而同誅之, 鍚文, 辛酉邪徒伏法啓欽子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