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 의연도에서 올린 이양선의 궤자와 저지를 잘 처리하지 못한 수사를 파출하고 감단하게 하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택선(鄭宅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이르기를, ‘홍주(洪州) 외연도(外煙島)에 사는 백성이 작은 궤자(櫃子) 하나와 저지(楮紙) 한 조각을 가져와서 바치고 말하기를, 「이양선(異樣船)이 와서 본도(本島) 앞바다에 떠 있는데, 궤자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지는 저들과 섬 백성이 사사로이 서로 문답한 말입니다.」 하였습니다. 일이 철저히 사문(査問)하고 궤자를 돌려주어야 하겠으므로, 문정관(問情官) 홍주 목사(洪州牧使) 서승순(徐承淳)·수우후(水虞候) 김원희(金遠喜)에게 압송(押送)해서 넘겨주고 효유(曉諭)하여 돌려주게 하라는 뜻으로 조사(措辭)하여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申飭)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양선이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었으나, 미처 정상을 묻지 못한 것은 진실로 아주 허술한 일이었으며, 이미 섬 백성이 문답한 필적(筆蹟)과 궤자를 가져와 바친 것이 있으면 곧 뜯어 보고 낱낱이 아뢰었어야 할 것인데, 철저히 사문하기 위하여 문정관에게 압송하였다 하고, 애초에 궤자 가운데의 것이 어떤 물건이고 문답한 것이 어떤 말인지에 대하여 한 마디 말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사체(事體)가 있겠습니까? 만약 의심하여 겁낸 것이 아니면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니, 해당 수사(水使)를 우선 파출(罷黜)하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무겁게 감단(勘斷)하게 하소서. 그리고 궤자와 문답한 필적은 곧 형지(形止)를 갖추어 치보(馳報)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외교-구미(歐美)
○丙子/備局啓言: "卽見忠淸水使鄭宅善狀啓, 則以爲, ‘洪州外烟島居民, 持納一小樻子及一片楮(紙)〔紙〕 , 謂以 「異樣船, 來浮于本島前洋, 出給樻子。 而楮(紙)〔紙〕 則彼人與島民, 私相問答之語。」 事當到底窮査, 還給樻子, 故押付于問情官洪州牧, 使徐承淳, 水虞候金遠喜處, 使之曉諭還給之意, 措辭關飭云矣。’ 異樣船之逗遛屢日, 未及問情, 固萬萬踈虞, 而旣有島民問答筆蹟及樻子來納者, 則事當卽地坼見, 一一登聞, 而謂以窮査, 押送于問情官, 初無一辭之及於樻子中何物, 問答之何語者, 焉有如許事體乎? 如非疑㤼, 必是推諉, 當該水使, 爲先罷黜, 令該府, 拿問重勘。 樻子與問答筆蹟, 卽具形止馳報之意, 請嚴飭。" 允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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