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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1월 14일 경오 1번째기사 1846년 청 도광(道光) 26년

이원풍 등 무감들이 소란을 일으키자 수범·종범을 핵사하도록 하고, 내영을 혁파하도록 하다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돈인(權敦仁)이 말하기를,

"어제 듣건대, 무감(武監)003) 들이 무리를 지어 대내(大內)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합니다. 나라의 기강이 다시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수십 명이 떼 지어 합문(閤門) 밖에서 소리지르고 소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실로 예전에 없던 변괴입니다. 만약 끝까지 핵사(覈査)하여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가까이하여 믿는 곳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그렇다. 이제 이미 훈국(訓局)에 넘겨 사실을 핵사하게 하였다."

하였다. 권돈인이 말하기를,

"이원풍(李源豐)은 바로 내영(內營)의 집사(執事)인데, 이 일의 소란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았다 하니, 그가 어찌 소란을 불러일으킨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삼영(三營)의 장신(將臣)들로 하여금 외병조(外兵曹)에 합좌(合坐)하여 무감들과 이원풍을 엄히 핵사하여 정상을 알아내고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끝까지 핵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권돈인이 말하기를,

"신에게 구구한 정성이 있으므로, 이제 언단(言端)으로 인하여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세 영문(營門)과 총융청(摠戎廳)이 다 전하의 친병(親兵)인데, 내영을 설치한 것은 옛사람의 내병(內兵)을 기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크게 어그러지니, 중외(中外)에서 매우 근심하여 한탄하고 있습니다. 신이 일전의 거둥 때에 대가(大駕)를 우러러보니 전후의 아주 가까운 곳에 반차(班次) 이외의 배호(陪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듣건대, 이것이 내영의 집사라 합니다. 《서경(書經)》에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일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무릇 임금에게 사물(私物)의 설치가 있으면 인심이 저절로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각영(各營)은 전하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믿는 것인데, 한 번 내영을 설치하고부터 각영의 군사의 마음이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무익한 제도 때문에 도리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믿는 곳에 해로움이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내영의 교속(校屬)은 영문의 항오(行伍)에서 발신(發身)한 자가 아니면, 곧 여항(閭巷)의 한잡(閒雜)하고 무뢰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근밀(近密)한 데에 출입하며 밤낮으로 가까이 있어 전하의 동정(動靜)·어묵(語默)을 모두 바깥에 전파하고, 총애를 믿어 교만하고 방자하여 거리낌 없이 날뛰는 것이 날로 점점 자라서 궁금(宮禁)이 엄숙하지 않은 것이 근일 같은 적이 없으니, 이러하고서 어찌 나라의 체모를 이루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혁파하여 내영 소속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는 좌우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궁금이 절로 청숙(淸肅)하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그런 뜻이 있지만, 이번 일이 일어난 뒤이므로 망설였다. 경(卿)의 말이 좋으니, 윤허하겠다."

하였다. 권돈인이 말하기를,

"신이 눈을 씻고 삼가 기다리겠습니다. 전하께서 지난 겨울 이래로 날마다 강연(講筵)을 열어 부지런히 정사에 힘쓰시므로, 양식을 가지고 추위를 무릅쓰고서 올라와 소문을 알아보는 외방 사람이 많이 있으니, 경외(京外)의 뭇사람의 마음이 기뻐하고 서로 경하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심이 전하에게 우러러 바라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접때 강연에 나오실 때에 성상께서 무명 창의(氅衣)를 입으셨다는 말을 신도 얻어들었는데, 항간의 백성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우리들도 다시는 명주 옷을 입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다 하니,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성대함이 진실로 이러합니다. 이런 때에 내영을 혁파하라는 명이 있으면, 조정으로부터 팔방의 민정(民情)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다시 어떠하겠으며, 성덕(聖德)이 빛나는 것은 또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명 창의를 한 번 입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03]
    무감(武監) : 무예 별감(武藝別監).

○庚午/上御重熙堂, 引見大臣備局堂上。 領議政權敦仁曰: "昨伏聞武監輩, 成群起鬧於大內咫尺之地。 國綱雖曰無復餘地, 十百爲群, 發喊作挐於閤門之外, 此實前古所未有之變怪也。 若不窮覈嚴治, 國不可爲國。 亦不無肘腋意外之慮, 豈不大可懼哉?" 上曰: "誠然矣。 昨日已付訓局, 使之査實矣。" 敦仁曰: "李源豐, 聞是內營執事, 而本事起鬧, 由於此人云, 渠安得免召亂之罪乎? 兵曹判書及三營將臣, 使之合坐于外兵曹, 武監輩及李源豐, 嚴査得情, 窮覈首從何如?" 從之。 敦仁曰: "臣有區區愚悃, 今因言端, 敢此仰達矣。 國家設置三營門與摠戎廳, 是皆殿下之親兵也, 而設置內營, 大非古人不畜內兵之訓, 中外之憂歎深矣。 臣於日前動駕時, 仰瞻大駕, 前後咫尺, 有班次外陪扈之人, 聞是內營執事云。 《書》曰, ‘不作無益害有益。’ 凡人君, 若有私物之設置者, 則人心自不浹洽。 今此各營, 乃殿下緩急所恃也, 一自內營之設, 各營軍心, 無不解體。 以無益之制, 反有害於緩急所恃之地, 此豈不悶然哉? 況內營校屬, 如非營門行伍發身者, 卽是閭巷閑雜無賴也。 此輩出入近密, 日夕左右, 殿下之動靜語默, 無不傳播於外, 恃寵驕恣, 跳踉無憚, 日漸滋長, 而宮禁之不嚴, 莫近日若, 如是而何以成國體乎? 臣意則趁今革罷, 而內營所屬, 一竝出送, 無或更近於左右, 則宮禁自可淸肅矣。" 上曰: "予亦有此意, 而但今番事出之後, 故趑趄矣。 卿言好矣, 當允從矣。" 敦仁曰: "臣當拭目恭俟矣。 殿下昨冬以來, 日開講筵, 孜孜勤政, 外方之人, 多有齎糧冒寒而上來, 爲探所聞, 京外衆心之歡欣相慶, 可推而知。 民心之仰望於殿下者果何如? 向來臨講, 自上御木綿氅衣云, 臣亦得聞, 而閭巷之民聞此, 皆曰 ‘吾輩當更不着紬衣’ 云, 上行下效之盛, 固如是矣。 此際若有內營革罷之命, 則自朝廷, 以至八方民情, 當復如何, 聖德光輝, 又當如何哉。" 上曰: "木綿氅衣, 曾一着矣。"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