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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12권, 헌종 11년 11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1845년 청 도광(道光) 25년

영춘헌에서 야대하여 《강목》을 강독하다

영춘헌에서 야대(夜對)하였다. 《강목(綱目)》을 강독(講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의(布衣)의 서졸(書卒)은 그 어진 것을 아까워하였으나 쓰이지 않았다. 황헌(黃憲)을 썼다면 안제(安帝) 때에 반드시 볼 만한 정치가 많았을 것이다."

하매, 승지 이경재(李經在)가 말하기를,

"황헌(黃憲) 한 사람뿐이 아니라 한(漢)나라는 이 때에 어진 선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순숙(筍淑)·원낭(袁閬)·진번(陳蕃)·주거(周擧)는 다 한때의 명사인데 안제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았고 쓴 자는 환관(宦官)뿐이었으니, 한 나라의 기업(基業)이 점점 기울어져 간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관을 신임한 것은 이미 화제(和帝) 때부터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09면
  • 【분류】
    왕실(王室)

○辛酉/夜對于迎春軒, 講《綱目》。 上曰: "布衣書卒, 惜其賢而不見用也。 如用黃憲, 則安帝之世, 必多可觀之政矣。" 承旨李經在曰: "不但黃憲一人, 家此時, 最多賢士, 若筍淑袁閬陳蕃周擧, 皆一代名士, 而安帝不用此等人, 所用者惟宦官而已, 宜業之馴致傾覆也。" 上曰: "信任宦官, 已自和帝時矣。"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09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