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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11권, 헌종 10년 12월 11일 계묘 1번째기사 1844년 청 도광(道光) 24년

비국에서 정시의 초시를 경외에서 나누어 시취하는 절목을 아뢰다

비국(備局)에서 정시(庭試)의 초시(初試)를 경외(京外)에서 나누어 시취(試取)하는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1. 정시의 초시는 증광시(增廣試)·식년시(式年試)의 초시의 예(例)에 따라 경외에서 나누어 설행(設行)하되 향시(鄕試)의 시소(試所)는 각도의 감영(監營)에서 모두 모아 설행하고 도신(道臣)이 주시(主試)한다. 1. 초시에서 사람을 뽑는 수는 예조(禮曹)에서 임시하여 품정(稟定)한 뒤에 증광시·식년시의 분수(分數)를 참조하여 평균하게 분배(分排)하여 시취하게 하라는 뜻을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알린다. 1. 참시관(參試官)은 도내의 문관(文官)인 수령(守令)으로 차정(差定)하되 혹 문관인 수령이 없으면 음관(蔭官)인 수령으로 옮겨 차정한다. 1. 하루 개장(開場)하여 부(賦)와 표(表) 두 제목으로 시취하되 서울에 모두 모이는 때의 예에 따른다. 1. 출방(出榜)한 뒤에 고적(考籍)하여 모적(冒籍)·모부(冒赴)한 무리가 있으면 낱낱이 빼고 거자(擧子)는 율문(律文)에 따라 살펴서 다스린다. 1. 방목(榜目)과 거수(居首)의 과작(科作)을 계문(啓聞)하되 증광시·식년시의 전례에 따른다. 1. 문과(文科)의 초시를 순영(巡營)에서 설장(設場)하게 하였으면 무과(武科)의 초시를 도신이 시취하는 것은 사세가 서로 막히므로 병설(並設)할 수 없을 것이니, 영남(嶺南)의 좌병영(左兵營)·우병영(右兵營)과 관북(關北)의 남병영(南兵營)·북병영(北兵營)은 절로 전례에 따라 분설(分設)하겠으나, 호남(湖南)·호서(湖西)·관서(關西)·해서(海西)는 병영에서 모두 모아 시취하고 병사(兵使)가 주시하게 하며 관동(關東)은 근례(近例)에 따라 철원 방어영(鐵原防禦營)에서 설장하고 방어사(防禦使)가 주시하게 하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定式)한다. 1. 이 밖의 조건은 모두 증광시·식년시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癸卯/備局, 以庭試初試, 分京外試取節目啓。 【一, 庭試初試依增廣式年初試例, 分設於京外, 而鄕試試所, 則以各道監營都聚設行, 道臣主試。 一, 初試取人之數, 自禮曹臨時稟定後, 傍照於增式分數平均分裶, 使之試取之意, 行會于各道。 一, 參試官, 以道內文官守令差定, 而如或無文官守令則, 以蔭官守令推移差定。 一, 單日開場以賦表兩題試取, 依京師咸取時例。 一, 出榜後考籍, 如有冒籍冒赴之類, 一一拔去擧子依律勘繩。 一, 榜目及居首科作啓聞, 依增式已例。 一, 文科初試旣令巡營設場, 則武科初試之道臣試取, 事勢相妨無以竝設, 嶺南之左右兵營, 關北之南北兵營, 自當依前分設, 而湖南、湖西、關西、海西令兵營咸聚試取, 兵使主試關東, 則依近例, 以鐵原防禦營設場, 防禦使主試, 永爲定式。 一, 外此條件一依增式例擧行。】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