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11권, 헌종 10년 9월 10일 갑술 2번째기사
1844년 청 도광(道光) 24년
대왕 대비가 대혼을 홍재룡의 집에 정하려 하자 빈청에서 기쁘게 경하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빈청(賓廳)에 하교하기를,
"대혼(大婚)을 대호군(大護軍) 홍재룡(洪在龍)의 집에 정하려 하는데, 경(卿)들의 의논은 어떠한가?"
하매, 빈청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좌의정 권돈인(權敦仁)·우의정 김도희(金道喜)이다.】 에서 아뢰기를,
"자교(慈敎)를 받자옵건대, 신인(神人)의 희망에 맞습니다. 이는 종사(宗社)와 신민의 그지없는 복이니, 신(臣)들은 지극히 기뻐하고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3면
- 【분류】왕실(王室)
○大王大妃以承傳色, 下敎于賓廳曰: "大婚欲定於大護軍洪在龍家, 卿等之諸議何如?" 賓廳, 【領議政趙寅永, 領府事鄭元容, 左議政權敦仁, 右議政金道喜。】 啓言: "伏承慈敎, 允協神人之望。 斯乃宗社臣民無疆之福, 臣等不勝忭賀之至。"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3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