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10권, 헌종 9년 8월 2일 임인 1번째기사
1843년 청 도광(道光) 23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장진부를 장진진으로 고치는 등의 명을 내리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장진부(長津府)를 장진진(長津鎭)으로 고치고 부사(府使)를 첨사(僉使)로 고쳤으며, 여러 가지 포곡(逋穀) 1만 4천 석 영을 탕감하였다. 장진은 본디 진보(鎭堡)이었는데, 고을을 설치한 이래로 요역(徭役)이 많아서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므로, 이때에 이르러 도계(道啓)와 묘주(廟奏)에 따라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9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壬寅/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革長津府爲長津鎭, 改府使爲僉使, 各樣逋穀一萬四千石零蕩減。 長津本鎭堡也, 設邑以來, 徭繁役穰, 民散之四, 至是因道啓廟奏,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9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