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헌종실록 10권, 헌종 9년 1월 10일 계축 1번째기사 1843년 청 도광(道光) 23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영릉·영릉의 제물 등에 대하여 명하다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릉(英陵)·영릉(寧陵)의 제물(祭物)은 제릉(齊陵)·후릉(厚陵)·건릉(健陵)의 사례를 공경히 따르고, 여주(驪州)에 분봉상시(分奉常寺)를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고(故) 참판(參判) 임경진(林景鎭)의 여문(閭門)에 정표(旌表)하고 고 학생(學生) 윤경여(尹慶畬)에게 대직(臺職)을 추증하라고 명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효성으로 알려졌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94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

○癸丑/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命英陵寧陵祭物, 敬遵齊陵厚陵 健陵事, 設分奉常寺于驪州, 使之擧行。 命旌故參判林景鎭閭, 贈故學生尹慶畬臺職, 兩人俱以孝聞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94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