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헌종실록 9권, 헌종 8년 12월 3일 정축 1번째기사 1842년 청 도광(道光) 22년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조관(朝官)이 죄로 인하여 심리(審理)를 받는 자 중에, 혹 쇠로(衰老)하였거나 질병(疾病)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보방(保放)을 허락하여 조섭하고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그 간에 무단(無端)히 편리함을 도모하는 자로 인하여 지금은 실지로 병이 있는 자까지도 일체로 방색(防塞)하고 있으니, 이는 때에 따라 활협(闊狹)050) 하는 정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그 병세(病勢)를 보아 구례대로 초기(草記)하여 보방케 할 뜻을 금오(金吾)051) 에 분부하시고, 또한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계언(啓言)하기를,

"요즈음 호서좌도 암행 어사(湖西左道暗行御史) 이경재(李經在)의 별단(別單)에, ‘온양(溫陽)대동(大同)052)아산 조창(牙山漕倉)에 실어다 바치니, 쓸데없는 비용이 많아서 군민(郡民)들이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중방포(中方浦)를 경유하여 본군(本郡)에서 직접 납부케 하소서.’라고 한 일로 인하여 아울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의견을 갖추어서 자세히 살펴 장문(狀聞)하게 하였던 바 당해 감사의 장계(狀啓)가 이제 막 등철(登徹)하였는데, 아산에서는 조법(漕法)을 이유로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고 온양에서는 민폐(民弊)를 들어 쟁난(爭難)하고 있어서 두 가지 말이 각각 의거한 바가 있으나, 온양은 본시 심히 피폐한 고을이라서 이제 급급(汲汲)한 우려가 있는데 무릇 회보(懷保)053) 하는 방도에 관계된다면 어찌 경장(更張)하는 거사를 꺼리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9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註 050]
    활협(闊狹) : 넓힘과 좁힘. 곧 융통성이 있음.
  • [註 051]
    금오(金吾) : 의금부.
  • [註 052]
    대동(大同) : 선조조 이후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던 것.
  • [註 053]
    회보(懷保) : 품안에 안아 보호함.

○丁丑/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左議政鄭元容啓言: "朝官之因罪就理者, 或有衰老及疾病人, 輒許保放調治, 而間因無端圖便者, 今則竝與實病而一切防塞, 此不可無隨時闊狹之政。 此後則觀其病勢, 依舊例草記保放之意, 分付金吾, 亦令政院知悉。" 從之。 又啓言: "頃因湖西左道暗行御史李經在別單, ‘溫陽稅大同, 輸納于牙山漕倉, 冗費夥多, 郡民不願, 自今由中方浦,’ 自本郡直納事, 竝令道臣, 具意見詳察狀聞矣, 該監司狀啓, 今纔登徹, 而牙山則以漕法愼重, 溫陽則以民弊爭難, 兩說各有依據, 而溫陽本以弊弊之邑, 今有汲汲之慮, 凡係懷保之方, 何憚更張之擧?"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9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