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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7권, 헌종 6년 12월 17일 계유 1번째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보국 숭록 대부 판돈녕부사 김유근의 졸기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김유근(金逌根)이 졸서(卒逝)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중신(重臣)의 곧고 성실한 모습과 넓고 높은 식견과 밝고 통달한 재주를 다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또한 의리로 고락을 같이하고 능히 선대(先代)의 무공(武功)을 뒤이어 변함 없이 나라를 위하여 근로한 것이 오래 드러났으니 국가에서 의중(倚重)한 것이 어떠하였겠는가? 불행히 집에서 병으로 오래 앓아 내가 보지 못한 지 이제 몇 해 만에 문득 서단(逝單)을 보니 내 마음이 이처럼 몹시 슬픈데, 더구나 우리 동조(東朝)의 매우 절박한 슬픔이겠는가? 졸한 판돈녕 김유근의 집에 동원 부기(東園副器)075)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원치부(元致賻) 외에 별치부(別致賻)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넉넉히 실어 보내게 하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김 유근의 자(字)는 경선(景先)인데,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아들이다. 성품이 결백하고 솔직하며 곧고 성실하여 뜻에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문득 용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굽히지 않고 귀한 체한다는 이름이 있었는데, 만년에는 절조를 굽혀 공근(恭謹)하였으나, 그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하므로 남을 용납하는 도량에 있어서는 끝내 논할 만한 것이 있었다. 임진년076) 이후로 군국(軍國)의 사무가 그 몸에 모였는데, 공사(公事)에 진력하여 사정(私情)을 끊었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니, 중외(中外)에서 모두 칭찬하였다. 사무의 경륜(經綸)은 그의 잘하는 바가 아니나,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감싸는 일념은 대개 명확하였다. 문학을 좋아하고 시(詩)에 능하였는데 시에는 원대(元代) 사람의 기풍이 있었다. 병을 얻어 말을 못한 지 4년 만에 졸하니, 상하가 모두 탄식하며 슬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80면
  • 【분류】
    인물(人物)

  • [註 075]
    동원 부기(東園副器) : 동원 비기(東園秘器)의 여분. 왕실에서 쓰기 위하여 장생전(長生殿)에서 관(棺)을 만들고 남은 널빤지 또는 관.
  • [註 076]
    임진년 : 1832 순조 32년.

○癸酉/輔國崇祿大夫判敦寧府事金逌根卒。 敎曰: "此重臣貞亮之姿, 淹雅之識, 明達之材, 更於何處得來? 重以義同休戚, 克趾先武, 斷斷向國, 勤勞久著, 朝家所以倚重何如? 而不幸病淹于家, 自我不見, 今幾年所, 忽見逝單, 予心之衋傷如此, 況我東朝至切之恫乎? 卒判敦寧金逌根家, 東園副器一部輸送, 元致賻外別致賻, 令該曹優數輸送, 成服日, 遣承旨致祭。" 逌根景先, 永安府院君 金祖淳子也。 性白直貞亮, 見不可意者, 輒訑訑之。 以故, 蚤有亢貴, 名及晩年, 折節爲恭謹, 而以其嫉惡太甚, 故於容物之量, 終有可論者。 自壬辰後, 軍國之務, 萃于身, 奉公截私人, 不敢干以非理, 中外翕然稱之。 雖事務經綸, 非其所長, 而尊主庇民一念, 蓋炳如也。 嗜翰墨工詩, 詩有元人風。 得疾不能語, 凡四年而卒, 上下咸嗟悼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80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