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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6월 20일 무인 2번째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우의정 조인영이 환자의 포흠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에 대해 죄율을 아뢰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도정(都政)044) 때마다 위에서 신칙(申飭)하는 것이 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한갓 겉치레로 돌아가고 실효가 없다. 이번에는 양전(兩銓)045) 을 신임하는 도리에 있어서 다시 신칙할 일이 없으나, 대정(大政)이 가까와졌으므로 이처럼 신유(申諭)하는 것이니, 잘 해서 원근(遠近)의 물정이 흡족해 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환상(還上)046) 의 포흠(逋欠)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守令)은 본디 정률(定律)이 있으므로, 근년에 포흠을 사핵(査覈)하여 여러 수령을 내치는 일이 잇달았으나, 여러 고을에서 분배를 청하는 것은 끊이지 않으니, 이에서 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10분의 포흠에서 9분을 받아들이고 1분을 받아 들이지 못하였다면, 법부(法府)의 의언(議讞)047) 은 1분만 받아들이고 9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동률(同律)로 할 수 있으니, 대개 금석(金石) 같은 법은 가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포흠이 있는 고을의 수령 자리를 대부분 싫어하여 피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환자의 포흠을 받아들이지 못한 죄율(罪律)은 양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기한을 어긴 경우 등급을 나누어 감죄(勘罪)하는 규례를 대략 본받아 가령 10분의 포흠에서 1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면 장 60으로 시행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많음에 따라 차차로 가율(加律)하되,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처음으로 포흠이 생겼거나 새로 더 포흠이 생긴 고을의 수령은 본디 본율(本律)이 있으니, 이 예(例)에 견주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률(重律)을 써야 할 데에 경률(輕律)을 쓰기를 청하면 도리어 죄를 범하기 쉽겠지만, 〈경중을 적당히 쓰면〉 또한 혹 수령이 척념(惕念)하는 단서가 되어 포흠이 점점 완전해지는 것을 기필할 수 있고, 율(律)은 혼란하게 시행되는 한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죄에 경중이 있으면 율도 마땅히 분배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혹 경계할 도리가 있을 것이니, 아뢴 것이 매우 좋다."

하고,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6월과 섣달의 대정(大政) 때마다 병조(兵曹)에서 6도(道)와 서북(西北) 사람으로서 선전관(宣傳官)과 부장(部將)에 추천받은 참상(參上)·참하(參下)를 취재(取才)하여 거두어 임용하는 것은 대개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고 침체된 사람을 소통시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혹 벼슬자리가 적어서 미처 구처(區處)하지 못하면, 저절로 시행하지 않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벼슬자리가 적을 때에는 어느 벼슬자리를 더 베풀었다가 뒷날을 기다려 실직(實職)에 올리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定式)을 삼아 시행하면 무사(武士)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7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註 044]
    도정(都政) : 매년 음력 6월과 12월에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던 일.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약칭하여 도정(都政)이라 하였음. 도목(都目)·도목정(都目政).
  • [註 045]
    양전(兩銓)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 [註 046]
    환상(還上) : 춘궁기(春窮期)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 [註 047]
    의언(議讞) : 옥사의 평결을 의논함.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大王大妃敎曰: "每於都政, 自上申飭, 非不嚴截, 而徒歸文具, 未有實效矣。 今番則其在信任兩銓之道, 無事更飭, 而大政旣在邇, 故如是申諭, 須善爲之, 俾遠近物情洽然也。" 右議政趙寅永啓言: "還逋未捧之守令, 自有定律, 而比年査逋, 諸倅之行遣相望, 然列邑之請排不絶, 此可見法不足恃也。 假令十分之逋, 能捧九分, 而未捧一分, 則法府議讞, 只得與只捧一分, 末捧九分同律, 蓋緣金石之典, 不能低昻也。 以是而逋邑守令, 擧皆厭避。 臣意則自今還逋未捧之律, 略倣收糧違限分等勘罪之例, 假使十分之逋, 未捧一分, 則以杖六十施行, 至未捧次次加律, 而至於全未捧與始逋新逋守令, 自有本律, 不當比例於此。 若重律之請用輕律, 反易犯科, 亦或爲守令惕念之端, 逋有漸完之期, 律無混施之歎矣。" 大王大妃敎曰: "罪有輕重, 律當分別, 若如是, 則或有警飭之道, 所陳甚好。" 從之。 又啓言: "每於六臘大政, 兵曹以六道西北人宣部薦參上參下, 取才收用, 蓋出柔遠疏滯之意, 而或値窠窄, 未及區處, 則自不免勿施之歸者, 事甚無謂。 自今如有窠窄之時, 姑以某窠加設, 待後陞實, 永爲定式施行, 庶爲靺韋慰悅之方。" 大王大妃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7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