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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1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동지 정사 이가우가 정월 십일일에 황후가 붕서하였음을 치계하다

평안 감사 김난순(金蘭淳)이 동지 정사(冬至正使) 이가우(李嘉愚)가 언서(諺書)로 치계(馳啓)하기를, ‘신들이 황성(皇城)에 이르러 관소(館所)에 머물러 있는데, 정월 11일에 황후(皇后)가 붕서(崩逝)하였습니다.’하고 피인(彼人)을 품사서 보냈으므로, 이에 앞서 치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72면
  • 【분류】
    외교-야(野)

平安監司金蘭淳, 以冬至正使李嘉愚, 諺書馳啓以爲: "臣等到皇城留館, 而正月十一日, 皇后崩逝。" 雇送彼人, 先此馳啓。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7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