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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6권, 헌종 5년 8월 7일 경오 2번째기사 1839년 청 도광(道光) 19년

서양한 범세형 등을 국청을 설치해서 추핵하게 하다

서양한(西洋漢) 범세형(范世亨)064) 등을 국청(鞫廳)을 설치해서 엄중하게 추핵(推覈)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

  • [註 064]
    범세형(范世亨) : 앵베르 주교.

○命西洋漢范世亨等, 設鞫嚴覈。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