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6권, 헌종 5년 8월 7일 경오 2번째기사
1839년 청 도광(道光) 19년
서양한 범세형 등을 국청을 설치해서 추핵하게 하다
서양한(西洋漢) 범세형(范世亨)064) 등을 국청(鞫廳)을 설치해서 엄중하게 추핵(推覈)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
- [註 064]범세형(范世亨) : 앵베르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