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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6권, 헌종 5년 7월 25일 무오 1번째기사 1839년 청 도광(道光) 19년

사행 때 진완의 잡물을 금단하는 문제를 대신과 의논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작년 겨울 사행(使行) 때 진완(珍玩)의 잡물(雜物)을 금단(禁斷)하라는 뜻으로 삼가 정성스러운 자교(慈敎)를 거듭 받들었으니, 구습(舊習)을 통렬하게 고쳐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붙잡힌 사악한 무리를 살펴보건대, 연경본(燕京本)의 서책(書冊)은 본래 금제(禁制)가 있으나, 변금(邊禁)이 엄중하지 못하여 이러한 요서(妖書)가 심상하게 유출(流出)되고 있으니, 이번 역행(曆行)부터 무릇 패설(稗說)·잡서(雜書)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뜻을 금물 절목(禁物節目)에 첨입(添入)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곧바로 경상(境上)에서 율(律)을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변금(邊禁)은 나라의 대정(大政)인데, 평소 엄중하지 못하였다 하니, 이미 지극히 한심(寒心)하다. 이제 전에 없던 변괴(變怪)를 당한 후에 상하(上下)가 경동(警動)함이 없이 한결같이 소홀하게 한다면, 나라가 있고 정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작년 겨울에 내린 새 금법(禁法)은 일이 있기 전에 이를 염려하였던 것이니, 거듭 엄중하게 과조(科條)를 세워서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법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요사한 서책과 도구는 모두 서책과 잡물 가운데 섞어서 유출해 오는 것이다. 잡서(雜書)와 잡화(雜貨)를 만약 내오지 못하게 한다면, 사악한 무리가 비록 사서 가지고 오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철저하게 수색하고 조사하여 한 종류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6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외교-야(野) / 사상(思想) / 출판-서책(書冊)

    ○戊午/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右議政李止淵啓言: "昨冬以使行時珍玩雜物禁斷之意, 伏承慈敎諄複, 可以痛革舊習。 而近以邪類現捉者觀之, 燕本書冊, 元有禁制, 而邊禁不嚴, 以致妖書之尋常流出, 自今曆行, 爲凡係稗說雜書, 一切不得帶來之意, 添入於禁物節目, 而犯者, 直於境上用律何如?" 大王大妃敎曰: "邊禁, 有國之大政, 常時不嚴, 已極寒心。 而今當無前變怪之後, 上下若無所警動, 一向踈虞, 則其可曰有國有政乎? 昨冬新禁, 乃爲先事之慮, 而更爲嚴立科條, 如有犯者, 一切以法從事。 邪書邪具, 皆從書冊雜物中混同流出來者, 雜書雜貨, 若不出來, 邪徒雖欲購來, 其可得乎? 使之到底搜驗, 毋得一種潛越之弊。"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6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외교-야(野) / 사상(思想)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