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경기 암행 어사와 충청좌도 암행 어사의 별단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 암행 어사(京畿暗行御史) 홍영규(洪永圭)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본도(本道)의 군정(軍政)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근래에 백성은 적고 부역(賦役)은 많아서 허명(虛名)을 가지고 억지로 불러서 중첩(重疊)해 파기(疤記)를 강행하여 점차 원망이 뼈에 사무치는 폐막(弊瘼)을 이루고 있었으니, 어찌 백성은 전일에 견주어 줄어들고 역명(役名)은 옛날에 비해 늘어나서 그러하겠습니까? 단지 여러 가지로 탈(頉)을 조작하는 데 반해 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적발하는 그 요령을 잃어서 마침내 기보(畿輔)의 근본이 되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순영(巡營)에서 먼저 영속(營屬)의 여러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각별히 도태하여 원액(元額)에 옮겨 보충하고, 인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향교(鄕校)·서원(書院)의 액수(額數) 외의 사람과 각 청(廳)의 모속(募屬)과 각 동리의 계방(稧房)049) , 그리고 묘촌(墓村)에 투신해 의탁하고 있는 자 등을 일일이 찾아내게 한다면, 궐액(闕額)을 채우는 데 부족(不足)함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순고(巡雇) 두 창고의 환모(還耗)050) 의 조(租)를 쌀로 환산해서 석(石)마다 5냥씩 각항의 모작(耗作)051) 하는 즈음에 이것을 더 섞어서 환작(換作)하여 더하고 줄이는 그 한 가지 일은 빨리 이개(釐改)를 단행하라는 일입니다. 5냥으로 값을 정한 것은 반드시 지방(支放)052) 의 수(數)를 비교해 계산해서 그러한 듯하나, 각 항의 환모를 혼동하여 바꾸어 조작함도 반드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도신(道臣)이 이를 엄중하게 살피고 신칙(申飭)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환자(還子)의 포흠(逋欠)에 관한 일입니다. 포리(逋吏)053) 를 엄중하게 다스려서 지식(止息)함을 알도록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은 매를 치며 빼앗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핑계대어 심지어 과궐(窠闕)을 채워서 차임(差任)하여 완전하게 포탈하는 묘방(妙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아전이 어찌 꺼려할 것이 있으며, 법을 장차 어떻게 시행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열읍(列邑)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고 적부(糴簿)를 상세히 조사해서 포탈한 두목을 적발하여 그 이름을 지적해서 감영(監營)에 보고하게 하고, 감영에서는 또 즉시 등문(登聞)해서 법에 의거하여 감단(勘斷)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그 하나는 기전(畿甸)의 역(驛)의 폐단(弊端)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이 다섯 조목 가운데 사객(使客)이 외람되게 타는 것, 영속(營屬)이 함부로 타는 것, 위토(位土)054) 를 매매(賣買)하는 것들은 모두 국가의 금령(禁令)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금지하여 드러나는 대로 엄중하게 징계(懲戒)하고 있으나, 이른바 경사(京師)에서 빌려 쓰는 말이 각역에 폐해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놀랄 만한 일이니, 즉시 철저히 조사하여 한결같이 모두 가려내게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두 항목의 돈을 순영(巡營)에서 주관(主管)한다는 데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단이 혹 있는 듯한데, 이는 그대로 두든가 개정(改正)하든가 편리한 대로 이정(釐正)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교동(喬桐)의 군액(軍額)을 허록(虛錄)한 것에 관한 일입니다. 파총(把摠)과 별군관(別軍官)은 모두 부지런히 봉직(奉職)한 이력(履歷)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올려서 차임(差任)하고, 인하여 액수(額數)를 정한다면 전과 같이 섞여서 모진(冒進)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며, 비어 있는 군오(軍伍)를 충정(充定)하는 것 또한 점차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니, 어사(御史)의 별단(別單)에 의거하여 적당하게 헤아려 시행하도록 하소서. 임시로 육군(陸軍)을 혁파(革罷)하고 군관(軍官)을 더 만드는 일은 사리(事理)를 헤아려 보건대, 방애되는 듯합니다. 또 군제(軍制)에 관계되는 것은 가볍게 변통(變通)을 의논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니, 내버려 두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충청좌도 암행 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임백경(任百經)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첨정(簽丁)의 괴로움이 장정을 찾지 못하는 데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쌀을 내는 군인[作米軍]은 1명에 쌀 6두(斗)를 바치고 아울러 잡비(雜費)를 계산하면 장차 10두에 가까운 까닭에 다른 역(役)보다 갑절이나 불쌍하며, 청주(淸州)의 군액(軍額)에 이르러서는 태반(太半)이 허명(虛名)이어서 작년에는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는 일까지 있었으니, 충주(忠州)의 예에 의거하여 특별히 돈으로 대신 상납(上納)하도록 허락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청주의 보미(保米)055) 를 돈으로 대납하는 일을 어사가 별단에서 논한 것이 비록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끌어댄 것이었으나, 다시 시행하도록 허락하면 요행을 바라는 열읍(列邑)의 희망이 장차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니, 내버려 두도록 하소서.
그 하나는 제천(堤川)의 군전(軍錢)을 결포(結布)로 변통(變通)하라는 일입니다. 군전의 수납(收納)은 그 법이 매우 중대하므로, 비록 많은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조사해 바로잡아 군오를 보충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결포로 변통하라는 한 조항은 크게 경법(經法)에서 벗어납니다. 해당 어사는 경계(警戒)함이 없을 수 없으니, 엄중히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영춘(永春)·단양(丹陽)·황간(黃磵) 등 세 고을 화전(火田)의 결총(結摠)056) 에 관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감(加減)이 없이 결(結)마다 값을 7냥으로 매겨서 마치 집집마다 분배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이 하였으나, 이제부터 이후로는 공사(公私)를 논하지 말고 둔세(屯稅)는 한결같이 현재 기경(起耕)하고 있는 것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집총(執摠)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계사년057) 에 은결(隱結)058) 을 조사하여 기경(起耕)하게 하였다가 병신년059) 에 도로 묵히게 한 후에 목천(木川)·청안(淸安)·전의(全義)에서는 혹 공용(公用)에 보충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私用)에 빌려주고 있고, 청산(靑山)·아산(牙山)·천안(天安)에서는 폐해(弊害)를 구제하는 데 돌리고 있으므로, 사실에 의거하는 정사에 흠결(欠缺)이 있으니, 여섯 고을의 전결(田結)을 일일이 민간(民間)에 나누어 주라는 일입니다. 전후에 도신(道臣)이 혹 조사하여 기경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돌려주기를 청하여 경권(經權)060) 사이에 각기 의견이 있었으나, 혹은 폐해를 보충한다고 빙자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私用)에 혼동해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수령은 어사의 서계(書啓)에 이미 논열(論列)하였고, 여섯 고을의 전결은 그 수(數)에 준거해서 내주어 호서(湖西)의 백성들이 시종(始終) 혜택을 입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註 049]계방(稧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또는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
- [註 050]
환모(還耗) : 환곡(還穀)을 수납할 때 원곡(元穀) 외에 쥐·새 등에 의한 손실을 채운다는 뜻으로 한 섬에 한 말씩 더 받는 일.- [註 051]
모작(耗作) : 모미(耗米)를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것.- [註 052]
지방(支放) :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 [註 053]
포리(逋吏) : 전곡(錢穀)을 사사롭게 축낸 아전.- [註 054]
위토(位土) :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 위전(位田).- [註 055]
보미(保米) :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쌀.- [註 056]
결총(結摠) : 결복(結卜)의 총수.- [註 057]
계사년 : 1833 순조 33년.- [註 058]
은결(隱結) : 조세(租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부정으로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땅.- [註 059]
병신년 : 1836 헌종 2년.- [註 060]
경권(經權) : 일정 불변한 법과 임시 응변(應變)의 처리.○乙巳/備邊司啓言: "卽見京畿暗行御史洪永圭別單, 則其一, 本道軍政事也。 近來民少役繁, 虛名勒徵疊疤, 轉成切骨之瘼, 豈民摠比前日減, 役名視古歲增而然也? 特冒頉多岐, 査櫛失要, 遂使畿輔根本之地, 民不堪命, 無一完處。 若先自巡營, 另汰營屬之諸般保率, 移充元額, 仍令各邑, 取校院額外各廳募屬, 各里稧房, 墓村投托, 一一括出, 則充額塡闕, 不患不足。 其一, 巡雇兩庫還耗之以租折米, 每石五兩, 各項耗作之際, 將此混加換作, 加減一事, 亟行釐改事也。 五兩定價者, 似必較計支放之數而然, 而至於各項還耗之夤緣混作, 難保必無, 道臣嚴加察飭。 其一, 還逋事也。 逋吏之不惟不嚴繩而知戢, 或諉以椎剝無奈, 甚至塡差任窠, 作爲完逋之妙方。 如是而吏何所憚, 法將安施, 關飭列邑, 詳査糴簿, 摘發逋魁, 指名報營, 自巡營, 又卽登聞, 以爲依法勘斷之地。 其一, 畿甸驛弊事也。 今此五條中, 使客之濫騎也, 營屬之冒騎也, 位土之賣買也, 此皆有關邦禁, 到底禁戢, 隨現嚴懲, 所謂京雇馬之爲弊於各驛, 極係可駭, 劃卽査櫛。 一竝澄汰, 至於兩項錢之自巡營主管, 似或有不得不然之端, 此則仍改之間, 從便釐正。 其一, 喬桐軍額虛錄事也。 犯摠與別軍官, 皆有勤仕履歷, 然後始許陞差, 仍定額數, 則可無如前混冒之弊, 而虛伍充定, 亦將漸次就完, 依繡單使之量宜施行。 權罷陸軍, 加作軍官事, 揆以事理, 似涉窐礙。 且係軍制, 有難遽議變通, 置之。" 又啓言: "卽見忠淸左道暗行御史任百經別單, 則其一簽丁之苦由於失丁, 其中作米軍, 每名納米六斗, 竝計雜費, 將近十斗, 其爲哀矜, 有倍他役, 至於淸州軍額, 太半虛名, 至有昨年斂戶之擧, 依忠州已例, 特許代錢上納事也。 淸州保米代錢事, 繡單所論, 雖援忠州已行之例, 而更爲許施, 則列邑倖望, 將無己時, 置之。 其一, 堤川軍錢, 以結布變通事也。 軍錢輸納, 其法甚重, 雖有許多之弊, 此欲矯捄, 當以査正充伍, 爲本結布一款, 大是經法之外。 該繡衣, 不可無警, 重推。 其一, 永春、丹陽、黃磵等三邑火田結摠事也。 初無加減, 每結價七兩, 有若分排斂戶, 自今以後, 毋論公私屯稅, 一依時起, 從實執摠。 其一, 癸巳隱結査起, 丙申還陳之後, 木川、淸安、全義, 或補公用, 或籍私用, 靑山、牙山、天安, 歸於捄弊, 有欠核實之政, 六邑在結, 使之一一俵給民間事也。 前後道臣, 或爲査起, 或請還給, 經權之間, 各有意見, 而或憑藉補弊, 或混歸私用。 該守令則繡啓皆已論列, 而六邑在結, 準數出給, 以爲湖民終始之澤。" 竝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註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