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2월 18일 갑신 2번째기사 1839년 청 도광(道光) 19년

윤광안의 아들 윤경규의 혜릉 참봉 제수를 반대하여 성균관 유생이 권당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거재 유생(居齋儒生)들이 오늘 아침 식당(食堂)을 설행(設行)하지 않았다 하기에 반궁(泮宮)으로 달려가서 권당(捲堂)020) 한 사유를 불러서 물어 보았더니, 여러 유생(儒生)들이 소회(所懷)를 써서 바치기를, ‘신들이 삼가 일전의 시행한 정목(政目)을 보건대, 새로 혜릉 참봉(惠陵參奉)에 제수(除授)된 윤경규(尹敬圭)는 곧 사문 난적(斯文亂賊) 윤광안(尹光顔)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저 윤광안이 전에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로 가서 영양(英陽)운곡 서원(雲谷書院)을 훼철(毁撤)한 일이 있는데, 이 서원(書院)은 곧 주자(朱子)와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 두 선현(先賢)의 진용(眞容)을 받들어 걸어 놓은 곳입니다. 만약 조금이나마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두 선현(先賢)의 도덕(道德)에 대해 누군들 흠앙(欽仰)하여 존숭(尊崇)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광안은 사우(祠宇)를 허물고 영정(影幀)을 철거하였으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만약 적신(賊臣) 윤휴(尹鑴)의 흉도(凶徒)나 신임(辛壬) 때의 추악한 잔당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극도로 무엄(無嚴)할 수 있겠습니까? 사림(士林)의 준절(峻切)한 성토(聲討)가 일어나자, 조정의 엄절한 처분(處分)을 내려서 중률(重律)로 감단(勘斷)하여 먼 변방에 귀양보내고, 종신토록 조적(朝籍) 사이에 다시는 끼지 못하게 하였으니, 당시에 국시(國是)가 크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사론(士論)이 답답하게 여기고 있으니, 그 자신이 이미 죽었고 이미 지난 일이라 하여 그 아들을 참작해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전관(銓官)이 공의(公議)를 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천거해서 주의(注擬)하기를 마치 대대로 전해 오는 음덕(蔭德)으로 전례(前例)를 좇아 차출(差出)한 듯함이 있었으니, 신 등은 서로 돌아보고 놀란 나머지 눈을 휘둥그렇게 떴으며, 이어서 근심하고 탄식했습니다.

아!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성상께서 영릉(寧陵)어수지계(魚水之契)021) 에 감동받으셔서 특별히 대로사(大老祠)에 치제(致祭)하는 예(禮)를 거행하시자, 무릇 보고 듣고서 흠송(欽誦)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저 선정(先正)을 욕되게 한 사람의 아들을 어려움 없이 천거하여 주의하였으니, 그 의도는 당(黨)을 비호하는 것이고, 그 계획은 실상 임금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황욱(黃昱)·김범갑(金范甲) 무리의 자손 또한 장차 잇따라 일어나서 성현(聖賢)을 모멸(侮蔑)하는 무리가 다시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게 되어 여윈 돼지가 뛰려는 마음을 품고022) 서리가 내린 뒤에는 얼음이 어는 조짐023) ’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寒心)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순조(純祖)무진년024) 에도 여러 유생들이 윤광안의 일로 권당하고 소회(所懷)를 올리자 성비(聖批)를 내리셨는데, 대략 이르기를, 「만약 이륜(彛倫)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사예(四裔)에 물리쳐서 인류(人類)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왕언(王言)의 위대하심이 해와 별처럼 밝고 눈과 서리같이 찬데, 인류 사이에 끼지 못할 여얼(餘孽)이 어떻게 외람되게 사적(仕籍)에 통하여 어떻게 금신(衿紳)과 나란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의리(義理)가 침체되어 어두워지는 것을 개탄(慨歎)하고 제방(隄防)이 점차 무너지는 것을 통분(痛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곧 일제히 성토(聲討)를 벌여야 하나, 사람은 낮고 하늘은 높아서 진달해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과 종적(踪跡)으로 어떻게 감히 안연(晏然)하게 입당(入堂)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성묘(聖廟)에서의 권당(捲堂)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곧 도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개유(開諭)하였으나, 유생들이 끝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하교(下敎)하기를,

"이 일은 조정의 공의(公議)에 붙일 만한 일로, 유생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한 듯하다는 뜻으로 즉시 효유(曉諭)하여 도로 들어가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물리(物理)

  • [註 020]
    권당(捲堂) : 성균관의 유생(儒生)들이 불평(不平)이 있을 때 시위하느라고 관(館)을 비우고 물러나가던 일. 공관(空館).
  • [註 021]
    어수지계(魚水之契) : 군신(君臣) 간의 서로 믿고 의지하는 깊은 교계(交契).
  • [註 022]
    여윈 돼지가 뛰려는 마음을 품고 : 《주역(周易)》 구괘(姤卦) 초육(初六)의 효사(爻辭)로서, 이는 소인(小人)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군자(君子)를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비유한 것임. 《주역》에서는 이러한 조짐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
  • [註 023]
    서리가 내린 뒤에는 얼음이 어는 조짐 :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경계하라는 말임. 《주역(周易)》 곤괘(坤卦)에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라는 말이 있음.
  • [註 024]
    무진년 : 1808 순조 8년.

○成均館啓言: "臣聞居齋儒生等, 今日朝食堂, 不爲設行, 馳往泮宮, 招問捲堂之由, 則諸生等書進所懷以爲, ‘臣等伏見日前政目, 新除惠陵參奉尹敬圭, 卽斯文亂賊光顔之子也。 噫! 彼光顔, 昔按嶺節, 有英陽 雲谷書院毁撤之事, 是院, 卽朱夫子與先正臣宋時烈兩賢眞容虔揭之所。 苟有一分人心, 於兩賢道德, 孰不欽仰尊崇? 而光顔之毁析祠宇, 撤去影幀, 抑獨何心哉? 如非賊凶徒, 辛壬醜孼, 何敢如是無嚴之極? 士林之聲討峻發, 朝家之處分嚴截, 勘以重律, 投諸遠裔, 終身不復廁朝籍之間, 當時國是大定。 而至今士論, 猶鬱, 不可以其身已死, 其事已往而有所參恕於其子也。 不意銓官, 不顧公議, 肆然薦注, 有若舊德世蔭之循例差擬者然, 臣等相顧愕眙, 繼以憂歎。 噫! 今年是何年也? 聖上起感於寧陵魚水之契, 特擧大老祠致侑之禮, 凡在瞻聆, 莫不欽誦。 而乃以醜正遺種, 無難擧擬於此時, 意則黨私, 計實嘗試。 若此不已, 則輩子孫, 亦將接踵而起, 侮聖蔑賢之徒, 無復顧忌, 羸豕躑躅, 履霜堅氷, 寧不寒心哉? 往在純廟戊辰, 諸儒生, 以光顔事捲堂, 上所懷, 聖批若曰, ‘如有秉彝之心, 豈至於此?’ 屛諸四裔, 不齒人類宜矣。 大哉王言, 炳如日星, 澟若霜雪, 人類不齒之餘孼, 何可濫通仕籍, 竝列衿紳乎? 臣等慨義理之寢晦, 痛隄防之漸壞。 宜卽齊聲張討, 而人卑天高, 無路陳籲。 以此情踪, 何敢晏然入堂云矣? 聖廟捲堂, 事體至重, 卽爲還入之意, 多般開諭, 諸生終不回聽, 何以爲之?" 敎曰: "此事可付之朝廷公議, 似非諸生如是之事, 卽爲曉諭, 使之還入。"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6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물리(物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