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3권, 헌종 2년 6월 7일 기미 2번째기사
1836년 청 도광(道光) 16년
숙선 옹주의 상에 치부와 예장 등의 절차를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는 정종 대왕(正宗大王)의 따님으로, 선대왕(先大王)의 동기(同氣)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재작년 이후로 옹주에게 의지하는 정리가 더욱 간절했는데, 어떻게 오늘 이런 지경을 당하리라고 생각했겠는가? 애통한들 어찌 하겠는가! 중사(中使)를 보내어 호상(護喪)케 하고, 치부(致賻)와 예장(禮葬) 등의 절차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복일(成服日)에는 내시(內侍)를 보내어 조제(弔祭)하도록 하고,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4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