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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6월 20일 무신 1번째기사 1835년 청 도광(道光) 15년

좌의정 홍석주가 사나운 바람으로 무너진 가호에게 진휼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고,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말하기를,

"지난밤 바람세가 사나워 초가(草家)의 곤궁한 가호(家戶)가 기울어지고 무너짐을 면하지 못했고 간혹 인명(人命)이 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끝에 이러한 폭로(暴露)의 변을 당했으니, 별다르게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서 진휼(軫恤)의 뜻을 보임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말하기를,

"병 때문에 움막으로 나온 무리들도 반드시 많을 것인데, 일전의 비바람에 병막(病幕)이 많이 무너져 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무리들이 몸을 가릴 것이 없을 것이니, 더욱 불쌍하고 딱하다. 이와 같은 자를 먼저 적간(摘奸)하여 고휼(顧恤)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연교(筵敎)로 오부(五部)에 분부하여 빨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왕 대비가 또 말하기를,

"보진(補賑)이 비록 선명(鮮明)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번 도정(都政)에서는 반드시 조처하여 신용을 잃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인산(因山) 때 연로(沿路)에 손상을 입은 민전(民田)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등문(登聞)한 뒤에 견감(蠲減)할 것을 명하였다. 홍석주가 또 아뢰기를,

"삼가 일전의 자교(慈敎)를 보니, ‘한여름 동안에는 권강(勸講)을 잠시 정지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마는, 학문의 공부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가장 근심거리로 삼는 법이니, 지금부터 서늘한 기운이 생긴 뒤에 이르기까지 그 해(害)됨을 십한 일폭(十寒一曝)047) 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궁(聖躬)의 과로를 염려하신다면 그 행수(行數)를 감하든지 그 편수(遍數)를 적게 하는 것도 불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38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

  • [註 047]
    십한 일폭(十寒一曝) : 열흘 춥고 하루 햇볕이 쬔다는 뜻으로, 일을 하는 데 근실하지 못하여 자주 중단함을 이름.

○戊申/上御熙政堂。 行藥院入診, 引見大臣備局堂上, 左議政洪奭周曰: "向夜風勢獰猛, 蓽蔀窮戶, 不免傾頹, 間或有人命見傷者。 飢病之餘, 罹此暴露, 別施特典, 以示軫恤之意, 恐好矣。" 大王大妃曰: "因病出幕之類, 亦必夥然, 而日前風雨, 病幕想多頹傷。 此輩之無所庇身, 尤可矜惻。 似此者, 先爲摘奸顧恤, 似不可已矣。 以筵敎, 分付五部, 使之斯速擧行也。" 大王大妃曰: "補賑雖非光鮮之事, 而今番都政則必爲區處, 毋至失信可也。" 大王大妃, 命因山時沿路所損民田, 令道臣, 査出登聞後蠲減。 奭周又啓言: "伏見日前慈敎, 有勸講盛暑間姑停之敎, 學問之工, 最以間斷爲患, 自今至涼生之後, 其爲害, 又豈十寒而已哉? 若以聖躬之過勞爲慮, 則減其行數, 少其遍數, 亦無不可矣。" 大王大妃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38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