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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3월 7일 병인 1번째기사 1835년 청 도광(道光) 15년

대왕 대비가 산릉을 교하의 장릉 국내로 옮겨 택하도록 명하다

대왕 대비가 산릉(山陵)을 교하(交河)장릉(長陵) 국내(局內)로 옮겨 택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丙寅/大王大妃命山陵移卜於交河 長陵局內。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