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2월 29일 무오 1번째기사
1835년 청 도광(道光) 15년
대왕 대비가 산릉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하교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산릉(山陵)에 흙빛이 흡족하지 못하고 뇌석(腦石)이 깨져 상할 염려가 있다 하니, 역사(役事)를 즉시 정지하고 총호사(摠護使) 이하가 다시 길지(吉地)를 보아서 살피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상지관(相地官) 이시복(李時復)을 격식을 갖추어서 잡아다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3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戊午/大王大妃敎曰: "山陵土色未洽, 腦石有破傷之慮云, 役事卽爲停止。 摠護使以下, 更爲看審吉地。" 又敎曰: "相地官李時復具格拏來囚。"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3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