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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1월 3일 계해 1번째기사 1835년 청 도광(道光) 15년

파주의 옛 환곡 및 계사년·갑오년의 전세와 대동을 감할 것을 명하다

파주(坡州)의 옛 환곡(還穀) 및 계사년001) ·갑오년002) 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감할 것을 명했다. 능역(陵役)에 백성을 사역(使役)시켰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35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癸亥/命蠲坡州舊還及癸巳甲午田稅大同。 以陵役勞民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35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