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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 2월 30일 을축 1번째기사 1834년 청 도광(道光) 14년

이병영이 혼례의 사치와 조복·관복의 간소화에 대해 상소하다

지평 이병영(李秉瑩)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사치란 것은 재물을 소모하라는 구멍이요, 탐욕은 백성을 해치는 독벌레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관원(官員)은 녹만 축 내고 많은 관리는 폐단의 틈만 열 뿐입니다. 사치로 말한다면 위로는 벼슬아치 집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본을 받아 한 차례의 혼례에 드는 혼수가 중인(中人) 열 집의 재산보다도 많고 한 차례의 잔치에 드는 비용이 가난한 백성의 1년치의 양식거리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의복(衣服)·음식(飮食)·가사(家舍)·기명(器皿)이 분수를 넘고 예(禮)를 범하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먼저 궁중부터 절약에 힘써 행하여 검덕(儉德)을 밝히되, 만약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국력(國力)이 조금 펴지게 하소서. 또 우리 나라 백관의 관복은 중국(中國)의 제도를 본뜨고 있는데 이것도 소모의 근본입니다. 조복(朝服)과 관복(官服)은 쓰이는 바가 한결같지 않고 융복(戎服)과 군복(軍服)은 폐단이 매우 큽니다. 호랑이의 수염과 꿩의 깃은 일에 보탬이 없고 주립(朱笠)과 사립(絲笠)은 상고할 고사가 없습니다. 가난하여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어려운데 하물며 두세 벌이겠습니까? 특별히 경장(更張)하여 간략(簡略)하게 하는 것 또한 폐단을 구하는 데에 일조가 될 것입니다. 또 주저(紬苧)012) 와 면포(綿布)는 우리 나라의 토산(土産)이니, 만약 하루아침에 변경할 수 없다면 차라리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더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무릇 비단의 값은 다섯 배일 뿐만 아니니, 각영(各營)의 장교들이 장차 어떻게 마련하여 갖추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새로 제도로 정하여 품계가 높은 자 외에는 비단 등속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군문(軍門)에는 겨울이면 목(木)을 쓰고 여름이면 저(苧)를 써서 용도를 절약하는 방도를 삼게 하소서. 탐욕을 말한다면 신은 감히 일세(一世)를 무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수령(守令) 중에 청렴 근신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암행 어사가 포상하기 위해 보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달리 권장하여 등용한 거조가 없으며, 탐욕한 자는 물론 벌을 받은 자가 많지마는 세초(歲抄)013) 만 지나면 죄를 씻어주어 서용(敍用)하고 있으니, 이는 소통(疏通)하여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탐욕한 자를 징계하고 청렴한 자를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무릇 탐관 오리가 나라에 힘을 축내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혹은 공적인 재물을 쓰고 빈 장부만 유치하는 폐단도 있으며, 혹은 남몰래 사사로이 뇌물을 거래(去來)하여 성대(聖代)의 청명(淸明)한 다스림을 더럽히고, 혹은 바로 가난한 백성의 고혈(膏血)을 긁어 모으는데 백성도 속으며, 혹은 관리와 노복의 유포(流浦)를 조성하여 고을에 독(毒)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탐관 오리도 어찌 일푼 양심(良心)이 없어서 그러하겠습니까? 벼슬자리가 적체(積滯)되었다가 한 고을을 얻으면 처자(妻子)를 보호하는 것은 으뜸을 삼고, 윗사람을 잘 섬기어 진급을 도모하려면 뇌물을 충당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치는 뇌물의 근원이고 뇌물은 탐욕의 근본이고, 탐욕은 재정 고갈의 앞잡이이니, 어찌 그 근본을 다스림과 아울러 그 말(末)을 제거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치적(治績)이 현저한 자는 빨리 높은 직책으로 채용하여 권장하고 장안(贓案)이 현로(現露)된 자는 다시 서용(敍用)하지 않음으로써 징계한다면 어찌 성대(聖代)에 정별(旌別)014) 의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삼가 듣건대, 서울과 지방의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의 공화(公貨)는 점점 탕갈(蕩竭)되어 지탱할 수 없는 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영문(營門)에 명목 없이 급료를 먹는 자가 있으니, 곧 이른바 벼슬아치의 집에 별배(別陪)들입니다. 또 조정의 인사 뒤에 수행하는 인원의 수는 작품(爵品)의 다과(多寡)에 따르는데, 근래에는 현재 띠고 있는 직함이 없는데도 수행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니 이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없애거나 감한다면 또한 족히 비용을 더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012]
    주저(紬苧) : 명주와 모시.
  • [註 013]
    세초(歲抄) : 양전(兩銓: 이조와 병조)에서 6월과 12월에 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서 서용(敍用)하기를 기다리는 것.
  • [註 014]
    정별(旌別) : 좋고 나쁜 것을 식별함.

○乙丑/持平李秉瑩疏略曰:

夫奢侈者, 消財之尾閭也, 貪饕者, 戕民之虺螫也。 官員之冗, 徒耗廩祿, 吏額之多, 徒開弊竇。 以奢侈言之, 上自搢紳家, 下至閭巷, 轉相倣效, 一婚之需, 不啻中人十家之産, 一宴之費, 非特窮民一年之食。 衣服飮食, 家舍、器皿, 踰分犯禮, 民安得不困乎? 臣以爲先自宮闈, 克行節省, 以昭儉德, 若有犯者, 不加寬貸, 以少紓國力焉。 且我國百官章服, 侔擬中華, 而此亦爲耗費之本也。 朝服官服, 所用不一, 戎服軍服, 爲弊甚鉅。 虎鬚雀羽, 無補於事, 朱笠絲笠, 無稽於古。 貧不能辦者, 一之爲難, 況於二三乎? 另行更張, 以從簡略, 亦爲捄弊之一助也。 且紬苧綿布, 爲我國之土産, 若不能一朝變更, 則無寧皆用本土之産, 以爲省費之道。 夫錦緞之價, 不啻倍蓰, 各營之褊校, 將何措備? 臣以爲定爲新制, 秩高者外, 毋得用緞屬, 而軍門則用冬木夏苧, 俾爲節用之方。 以貪饕言之, 則臣非敢誣一世也。 輿人之誦, 皆曰 ‘守令之廉謹者, 非無其人, 而除非繡衣褒啓外, 別無嘉將進用之擧, 貪饕者, 固多被罪, 而纔經歲抄, 蕩敍則便若疏通拂拭之人, 亦何能懲貪而勸廉乎?’ 夫貪吏之耗國賊民, 非止一端。 或犯用公貨, 以致虛留之弊, 或潛行私賄, 以汚聖代淸明之理, 或直剝窮民之膏血, 而民亦見欺, 或轉成吏奴之流逋, 而邑始流毒。 爲貪吏者, 亦豈無一分秉彝而然哉? 直以積仕而得一邑, 則保妻子之爲先也, 善事而圖進取, 則充苞苴之爲急也。 夫奢侈爲賄賂之源, 賄賂爲貪饕之本, 貪饕爲財竭之囮, 則盍思所以治其本, 而幷祛其末也? 臣謂治績之茂著者, 亟調右職而勸之, 贓案之現露者, 更不敍用以懲之, 則豈不爲聖代旌別之治乎? 竊伏聞京外各營各司之公貨, 漸至枵然, 莫可支吾。 而若其京營門有無名色付料者, 卽搢紳家所謂別陪也。 且朝士騶從之數, 隨爵品多寡, 而近來無時帶之職, 而騶從滿路, 此非美事。 臣以爲或除或減, 亦足爲省費之一事焉。

批曰: "所陳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