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34권, 순조 34년 2월 10일 을사 1번째기사 1834년 청 도광(道光) 14년

심상규가 절검을 강화시킬 것을 건의하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절검(節儉)’의 두 글자는 전하의 가법(家法)입니다. 더구나 지금 흉년이 거듭 들어 나라의 계책이 한심스러운데 만일 조금이라도 절약을 소홀히 한다면 다만 검덕(儉德)에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장차 재앙을 막고 걱정거리를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즈음 듣건대, 주제(主第)005) 를 새로 정하고 공역(工役)을 장차 시작하려고 한다는데, 지금의 형편으로는 비록 간가(間架)006) 의 정제(定制)를 하나같이 따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토목 공사(土木工事)가 만약 거대하여 엄청난 소모의 비용을 면치 못할 경우 어려울 때 사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비방은 부차적인 일에 속하지만 복(福)을 아껴 편안함을 물려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정숙 옹주(貞淑翁主)에게 특별히 완렴(薍簾)007) 을 내리고 숙휘 공주(淑徽公主)에게 비단 치마를 입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성인(聖人)께서 자애(慈愛)가 극진하여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신 지극한 뜻이니, 어찌 오늘날 마땅히 거울삼아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일을 맡은 자로 하여금 그 제도(制度)를 간소하게 하여 그대로 지붕을 덮게 하소서. 그리고 복식(服飾)과 유장(帷帳)·기용(器用)의 등속에 있어서는 애써 질박한 쪽으로 따르고 화려한 것을 따르지 말게 하는 것이 진실로 풍속을 인도하고 영명(永命)을 비는 데에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유의하소서. 신이 여기에 붙여서 또 아뢸 것이 있습니다. 근래에 조정에 사치의 풍조가 날로 심하여 당하관(堂下官)의 관복도 사라(紗羅)가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의 혼구(婚具)도 모두 비단을 구합니다. 여염의 서민들도 본받아 분수를 넘고 법을 무시하는 등 별별 일이 다 있으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고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사목(事目)이 매우 엄정한데 변방의 관문에서 하나도 조사하지 않아 영묘조(英廟朝)와 선조(先朝)의 수교(受敎)를 법(法)으로 제정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나마 말류의 폐단을 고치고자 한다면, 나라의 금지령을 거듭 엄하게 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금년 사행(使行)으로부터 비롯하여 따로 사역원(司譯院)과 의주에 신칙하여 통역관이나 상인 가운데에 만일 무늬 있는 비단과 금물(禁物)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같이 사목(事目)에 의하여 법대로 조사하고, 또 장계(狀啓)를 혹 임의로 꾸며대어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면 변신(邊臣)에게도 금물을 밀매 하는 율을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액속(掖屬)과 궁인(宮人)의 무리들이 기도(祈禱)를 핑계대고 사찰(寺刹)에 출입하는 자가 있는데, 듣고 보는 사람들의 의혹이 점점 심해갑니다. 이것이 비록 저들의 우매한 버릇으로 망령되이 빙자한 것이지만 갑자기 듣거나 익히 들은 자가 또한 어찌 그러한 연유를 알겠습니까? 신은 궁중과 정부가 일체(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의의에서 감히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체 금단(禁斷)하여 사도(邪道)에 젖어 포시(布施)를 낭비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또 무당을 성안에 숨기는 것에 있어서는 선조(先朝) 때 법으로 정하여 엄금(嚴禁)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다시 하나도 없이 무너져서 여염의 사이에 점점 미혹되는 일이 많으니, 그 해괴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법금(法禁)을 거듭 펴 백성의 뜻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형조 및 포도청으로 하여금 일제히 모두 수색하여 부외(部外)로 쫓아내어 서울 근처에는 발을 접근할 수 없게 할 것이며 만약 일일이 몰아내지 못하여 다시 출몰(出沒)할 경우 형조의 당상과 두 포도 대장은 단연코 중한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컨대 이로써 선갑(先甲)하여 엄하게 신칙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 부사 송종수(宋宗洙)를 수령(守令)으로 의망할 것을 명하였다. 송종수는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봉사손(奉祀孫)이었는데,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상-불교(佛敎)

  • [註 005]
    주제(主第) : 공주나 옹주의 집.
  • [註 006]
    간가(間架) : 간살의 얽이.
  • [註 007]
    완렴(薍簾) : 갈대로 만든 발.

○乙巳/次對。 左議政沈象奎啓言: "節儉二字, 卽殿下家法。 而況今饑荒荐臻, 國計哀痛, 一或少忽於節損, 不惟貽累於儉德, 將無以弭烖患而濟憂危。 際伏聞主第新定, 工役將始, 以今眼目, 雖不能一遵間架定制, 而土木若至張大, 糜費不免浩多, 則時絀擧贏, 猶屬餘事, 亦非惜福遺安之道。 貞淑翁主之特賜薍簾, 淑徽公主之不許繡裳, 此皆聖人慈愛備盡, 敎以義方之至意, 豈非今日之所當監法者乎? 乞令所司, 簡其制度, 因以葺之。 至於服飾帷帳器用之屬, 務從樸實, 勿循華麗, 實爲導俗, 祈永之一助。 伏願深留聖念。 臣因此而又有所申奏者。 近來朝廷之上, 侈風日滋, 堂下章服, 非紗羅則爲恥, 寒素婚具, 皆錦綺是求。 委巷匹庶, 從而効則, 踰分蔑法, 無所不有, 民安得不窮, 財安得不竭乎? 紋緞設禁, 事目截嚴, 而邊門搜檢, 一無誰何, 英廟朝曁先朝受敎, 揭法到今, 蕩然無餘。 苟欲少革流弊, 莫若申嚴邦禁。 自今年使行爲始, 另飭譯院及灣府, 象胥與商賈中, 如有紋緞禁物之帶回者, 一依事目用法, 搜檢狀啓, 如或徇縱不以實, 則邊臣亦施以潛賣禁物之律。" 從之。 又啓言: "近來掖屬宮人輩, 稱以祈禱, 出入寺刹者, 聽聞所及, 駭惑轉甚。 此雖是渠輩愚迷之習, 妄有憑藉, 而驟聽而狎聞者, 亦何以知其然也? 臣以宮府一體之義, 敢此仰奏。 伏願從今一切禁斷, 俾無浸染左道, 浪費布施之弊, 至若巫覡之容隱於城闉, 自有先朝懸法嚴禁, 而近復蕩無防閑, 閭閻之間, 漸多誑誘, 其爲痛駭, 莫甚於此。 申法禁而壹民志, 有不容少忽。 令法司乃捕廳, 一竝搜括, 逐出部外, 使不得接跡於京城近處, 而若不一一掃除, 復或出沒, 則法司堂上兩捕將, 斷當重勘。 請以此先甲嚴飭。" 從之。 命前府使宋宗洙守令差擬。 宗洙先正臣時烈祀孫也, 因大臣筵白也。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