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관 경흥부의 소재지를 무이진과 바꾸어 설치하라고 명하다
차대(次對)하였다. 북관(北關) 경흥부(慶興府)의 소재지를 무이진(撫夷鎭)과 바꾸어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구읍(舊邑)의 수해(水害) 때문에 도신(道臣)이 계청(啓請)하였는데, 대신이 복주(覆奏)하자 비변사에 하문하고 나서 윤허한 것이다. 영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근일에 들으니, 도성의 민정(民情)이 점점 황급하다고 합니다. 얼음이 풀릴 시기가 아직도 멀어 곡식 수송의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겨울 동안 구차히 목숨을 연장한 자들이 이 춘궁기를 만났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번번이 발매(發賣)의 거조가 있었으니, 작년 봄에 있은 일이 그 가까운 예(例)입니다. 금년 봄도 백성에 대한 근심이 작년에 비교하여 다를 것이 없으니, 지금 발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몇 차례로 나누어 배정하여 선혜청 당상에게 넘겨 주면 그 완급(緩急)을 보아 수량을 나누어서 재정(裁定)할 것입니다만, 발매 대상의 가구를 뽑는 일은 한성부에다 책임을 서 정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만, 만약 정밀히 가리려고 하다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민명(民命)을 소홀히 하고 상은(上恩)을 막게 되어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으니, 부관(部官)을 엄하게 신칙하여 선갑(先甲)001) 의 명령을 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크고 작은 수리는 공역(工役)은 호조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작하여 거행토록 하였다. 영선(營繕)을 파하여 선공감(繕工監)에 넘기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호조 판서 조만영(趙萬永)의 계품(啓稟)에 의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구휼(救恤)
- [註 001]선갑(先甲) : 갑(甲)은 법령(法令)을 새로 만드는 것. 법령을 처음 제정(制定)·발포(發布)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기 앞서 백성에게 은근하게 고한다는 뜻임.
○丙子/次對。 命北關慶興府邑治, 與撫夷鎭換設。 因舊邑水害, 道臣啓請, 而大臣覆奏, 詢及籌堂而許之也。 領議政李相璜啓言: "近日都下民情, 聞漸遑汲。 氷泮尙遠, 漕期未定, 經冬苟活之命, 値玆窮春, 尤何以爲生? 從前如此之時, 輒有發賣之擧, 昨春事, 是其近例耳。 今春民憂, 比昨殆無異焉, 則及今發賣, 有不容已。 若其分排幾巡, 付之惠堂, 視其緩急, 分數裁定。 而抄戶則當責之京兆, 濫則傷惠, 固宜務精, 若抄之欲精, 而至於當入而不入, 則忽民命而遏上恩, 所關非細, 請嚴飭部官, 俾知先甲之令。" 從之。 大小修葺之役, 令戶曺, 專管擧行。 命罷營繕, 付之繕工監, 因戶曺判書趙萬永啓稟也。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