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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2권, 순조 32년 12월 27일 기사 1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전 참판 김원근의 졸기

전 참판 김원근(金元根)이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국구(國舅)의 상사(喪事)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재신(宰臣)이 지금 또 서거하였다. 비단 그 집안을 위해서만 슬퍼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후(仁厚)하고 충근(忠勤)함은 참으로 쉽게 얻기 어려우니, 그래서 더욱 슬퍼하는 것이다. 작고한 참판 김원근의 집에 퇴맞은 관판(棺板) 한 벌을 실어 보내고, 상수(喪需)도 해조(該曹)로 하여금 되도록 후히 실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8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己巳/前參判金元根卒。 敎曰: "國舅喪事未幾, 此宰臣今又繼逝。 非但爲其家傷衋。 其人之仁厚忠勤, 誠難易得, 重可悼惜。 卒參判金元根家, 退件棺板一部輸送, 喪需, 亦令該曹, 從厚輸送。"

    純宗淵德顯道景仁純禧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實錄卷之三十二終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8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