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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2권, 순조 32년 9월 29일 임신 1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법령의 시행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전후의 주금(洒禁)에 매양 처음에는 잘 되다가 종말에는 흐지부지하고,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백성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소요롭게 하는 데에 돌아갔다. 법사(法司)에서 법을 다룸에 있어서도 강한 자는 놓아 두고 약한 자만 처벌하는 일이 다시 있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가히 나라의 기강이 날로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위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았다면 어찌 법을 무릅쓰고 죄를 범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설사 법령을 따르지 않고 간계를 부려 죄에 저촉되는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먼저 널리 유고(諭告)하지 않고 죄에 따라 형벌만 가한다면 이도 바로 백성을 죄로 몰아들이는 것이 된다. 묘당에서는 모름지기 이 전교의 뜻으로 양법사(兩法司)083) 에 엄칙하여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베껴서, 전국 방방 곡곡에 효유하여 법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명(申明)하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 법금(法禁)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유사신(有司臣)이 일심으로 봉공하지 않고, 사정에 끌려 융통이 있게 된 소치에서 나온 것이니, 난들 어찌 사안에 따라 처치하는 도리가 없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8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 [註 083]
    양법사(兩法司) : 형조와 한성부.

○壬申/敎曰: "前後酒禁, 每患始勤終惰, 有名無實, 所以欲便民者, 反歸於擾民。 而法司之用法, 輒復有吐强茹弱之歎, 此亦可見國綱之日頹。 今番上自朝廷, 下至匹庶, 苟能仰體自上爲民之至意, 則寧有冒法犯科之理? 而設或有不遵法令, 作奸抵罪之類, 不先洞諭, 而從而刑之, 則便同罔民也。 廟堂須以此傳敎, 嚴飭兩法司, 使之眞諺翻謄, 曉諭坊曲, 俾知先甲之意。 而法禁之不行, 專由於有司之臣, 不能一心奉公, 循私闊狹之致, 予亦豈無待以處之之道乎?"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8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