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9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형조에서 홍백영의 처벌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행행(幸行) 때에 격쟁(擊錚)한 죄인 양주(楊州)의 홍백영(洪百榮)이 그의 조부 홍인한(洪麟漢)의 신리(伸理)를 위하여 한 것은 참으로 대단히 해괴하고 한탄스러운 일이니, 청컨대 원정(原情)을 물시(勿施)하고 엄히 감죄(勘罪)하여 징려(懲勵)케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홍백영의 일은 접때 처분이 있었는데, 또 다시 호소하는 것은 다만 무엄하다. 고만 말할 수 없으니, 우선 향리로 내쫓아 다시는 서울 근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8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刑曹啓言: "今番幸行時擊錚罪人楊州 洪百榮, 爲其祖麟漢伸理, 萬萬駭惋, 請原情勿施, 嚴勘懲勵。" 敎曰: "洪百榮事, 向來處分之後, 又復呼籲者, 不可但以無嚴論, 爲先放逐鄕里, 使不得更爲接跡於近京之地。"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8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