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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2권, 순조 32년 5월 12일 무오 1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복온 공주가 졸서하다

복온 공주(福溫公主)가 졸서(卒逝)하였다. 하교하기를,

"복온 공주의 상(喪)에 동원 부판(東園副板) 1부(部)를 실어 보내도록 하라. 거애(擧哀)는 대내(大內)에서 하겠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복온 공주의 상에 방금 거애하고 나니, 슬프고 서러워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 예장(禮葬) 이외에도 필단(匹緞)·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명안 공주(明安公主)037) 의 예대로 실어 보내고 온갖 상수(喪需)는 각사(各司)의 관원이 직접 올려 미진한 일이 없도록 하며, 성빈(成殯)하는 곳은 본방(本房)에서 하되 문로(門路)는 단봉문(丹鳳門)으로 하라."

하였으며, 또 하교하기를,

"성복일(成服日)에는 친히 공주의 집[主第]에 나갈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註 037]
    명안 공주(明安公主) : 현종의 따님.

○戊午/福溫公主卒逝。 敎曰: "福溫公主喪, 東園副板一部輸送, 擧哀自內爲之。" 又敎曰: "福溫之喪, 纔已擧哀, 悲悼慘慟, 無以爲心。 禮葬外匹緞米布等物, 依明安公主例輸送, 凡百喪需, 各司官員, 躬親進排, 俾無未盡之弊, 成殯之所, 本房爲之, 門路以丹鳳門爲之。" 又敎曰: "成服日當親臨主第, 令儀曹擧行。"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