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등에서 홍백영을 정배하기를 상소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형조에서 ‘격쟁(擊錚)한 죄인 홍백영(洪百榮)의 원정(原情)을 물시(勿施)하라’고 아뢰었는데, 홍백영은 홍인한(洪麟漢)의 손자이었다. 우의정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홍인한이 어떠한 극역(劇逆)인데 이에 감히 그 할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니, 청컨대 추조(秋曹)로 하여금 엄한 형벌을 가해 먼 지방에 정배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경의 말이 명백하고 엄정(嚴正)하여 위로는 성의(聖意)를 드러내었고 아래로는 제방(隄防)을 엄하게 했다 할 수 있다. 격쟁한 자를 엄형을 더해 먼 곳으로 정배하자는 청에 있어서는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비가 복법(伏法)된 날로부터 옛날에 성념(聖念)이 항상 그의 가속(家屬)을 걱정하셨으니, 오늘날에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지 해조(該曹)로 하여금 향리(鄕里)로 쫓아 보낸 다음 감히 다시는 분수가 아닌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정원(政院)과 삼사(三司)에서 교대로 소장(疏章)을 올려 번갈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刑曹, ‘以擊錚罪人洪百榮原情勿施’, 啓, 百榮, 麟漢孫也。 右議政金履喬疏言: "麟漢是何等劇逆, 而乃敢爲其祖鳴冤, 請令秋曹, 嚴刑遠配。" 批曰: "卿言明白嚴正, 上可以闡聖意, 下可以嚴隄防。 至若擊錚者嚴刑遠配之請, 非曰不可, 自其祖伏法之日, 昔年聖念, 常軫其家屬, 今日可不仰體乎? 只令該曹, 逐送鄕里後, 毋敢復萌非分之心可矣。" 政院三司, 交章迭請, 不許。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