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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2권, 순조 32년 2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김이교가 법관의 부정에 대한 단속의 엄중을 건의하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김이교(金履喬)가 아뢰기를,

"근래 듣건대, 도성 안에 무뢰(無賴)한 부류들이 가끔 어두운 밤에 인물(人物)을 겁탈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국가에서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양사(兩司) 및 양포청(兩捕廳)을 설치한 것이 어찌 쓸데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오로지 간교함을 힐책하고 포착한 짓을 금지시켜야 할 것인데, 법관(法官)이 부정(不正)을 행한다면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니, 어떤 변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성 안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사방에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법사(法司)와 포청에서는 감히 혹시 전습(前習)을 답습하지 말고 힐책하고 금지함을 엄히 더하도록 하소서. 이 일로 인하여 또 신칙할 것이 있습니다. 근래에 포교(捕校)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많아 점점 옛날 같지 못하게 되어, 간혹 기포(譏捕)할 일이 있을 즈음에 일이 양반 집에 관련되면 감히 탐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꾸짖고 구박하는 경우를 모면하지 못하는데도, 포장(捕將)이 또 따라서 태치(汰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그들이 기포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책임 지우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포교가 소중한 데 관계됨이 어떠한데, 어찌 멸시당함을 용납하겠는가? 이는 모두 포장이 졸렬한 소치이다. 지금부터 옛 법규를 회복하여, 대저 기포와 형찰(詗察)에 관련이 있는 일이면 사족(士族)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여러 궁가(宮家)나 조귀(朝貴)라 할지라도 감히 업신여겨 보는 생각이 없도록 일체로 엄중히 신칙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임진년009) 에 여러 신하들이 국난에 목숨을 바친 곳에 모두 치제[致侑]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상주(尙州)의 증연(甑淵)에 세 사람의 종사관(從事官)의 입근(立慬)010) 한 곳에는 선조(先朝) 때에 단(壇)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워 민충단(愍忠壇)에 의하여 향사(享祀)하도록 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일체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註 009]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 [註 010]
    입근(立慬) : 절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림.

○丁亥/次對, 右議政金履喬啓言: "近聞都下無賴之類, 種種有昏夜劫人奪物之事, 國家之設置刑、漢兩司與兩捕廳, 豈徒然哉? 亶爲其詰姦禁暴, 而法官骫骳則民不知法, 何變之不有? 都下如此, 誠無以示四方。 自今以後, 法司與捕廳, 毋敢或蹈前習, 嚴加詰禁。 因此又有可飭者。 比來捕校, 固多不擇, 漸不如古, 而間或有譏捕之際, 事關班戶者, 則非惟不敢探問, 種種不免於叱呵敺迫之境, 而捕將又從而汰治云。 如是而何以責其盡力譏捕乎?" 敎曰: "捕校關重何如, 則豈容蔑視? 莫非捕將疲劣之致。 自今復古規, 凡屬譏詗, 毋論士族, 雖諸宮家朝貴, 毋敢蔑視之意, 一體嚴飭。" 又啓言: "壬辰諸臣殉難之所, 皆有致侑之命。 尙州 甑淵三從事立慬之處, 先朝有設壇立碑, 依愍忠壇享祀之敎, 今亦一體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