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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2권, 순조 31년 11월 12일 경신 1번째기사 1831년 청 도광(道光) 11년

홍희근이 경종 대왕 태실의 작변을 이유로 백성과 감관을 처벌한 것에 대해 의논하다

공충 감사 홍희근(洪羲瑾)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초4일 충주 구만리(九萬里)에 있는 경종 대왕 태실(胎室)의 개첨석(蓋簷石)·우상석(隅裳石)·좌대석(坐臺石)과 정남쪽 아래 전석(磚石)·횡대석(橫帶石)·연엽주석(蓮葉柱石)에 모두 작변(作變)한 흔적이 있어서, 산하(山下)에 사는 백성과 감관(監官)을 일체 잡아다 가두었고, 죄인은 방금 기포(譏捕)하는 중입니다."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밤에 공충 감사의 장계(狀啓)를 보고는 놀랍고 송구함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태봉(胎封)에 변고를 일으킨 일이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또 변고가 생긴 일이 이미 도내(道內)에 있으면 지방관과 도백(道伯)에 대해 마땅히 감죄(勘罪)가 있어야 될지 여부와 그 전례의 유무를 아울러 알려고 하니, 대신들은 들어와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좌상·우상을 소견하였는데, 좌의정 이상황이 말하기를,

"태봉에 변고를 일으킨 일이 이미 도내에 있었으면 도신과 지방관에 대해 죄를 논감(論勘)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전에부터 외도(外道)에 일이 있어 비록 강상(綱常) 등에 관련된 옥사(獄事)와 같이 관계가 매우 중대하여도 도신이 이로 인해 죄를 입은 전례는 없었습니다. 지방관에 있어서는 논감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생각건대, 전패(殿牌)에 작변한 고을의 수령(守令)을 논감하지 않았던 것은 실로 선조(先朝) 때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보시는 성의(聖意)에서 나왔습니다. 또 《춘관통고(春官通考)》를 상고해 보건대, 옛날에도 서산(瑞山)의 태봉에 작변한 일이 있었는데, ‘사단(事端)이 본관(本官)을 모해하려는 데에서 말미암았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에 만약 수령을 논감한다면, 지금은 민심이 옛 같지 않아서 앞으로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는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히 논죄(論罪)해서는 안된다고 우러러 아룁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숙묘조(肅廟朝) 때 곤양(昆陽)·전주(全州)·대흥(大興)에 있는〈세종·단종·예종·현종〉 4조(朝)의 태봉(胎峰)에 표석(表石)을 세우고 탈이 난 곳을 보수하는 역사(役事)로 인하여 예조 당상과 감역관(監役官)을 내려 보내는 것을 드러나게 법식으로 정했는데, 영묘조(英廟朝) 때 임천(林川)에 있는 〈선조(宣祖)의〉 태실을 개수할 때에도 역시 이 전례를 좇았으니, 이번에도 역시 이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번은 보통 탈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만약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봉심(奉審)한다면 정리와 예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예조 당상을 보내 봉심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庚申/公忠監司洪羲瑾馳啓言: "今月初四日, 忠州 九萬里, 景宗大王胎室蓋簷石、隅裳石、坐臺石、正南下磚石、橫帶石、蓮葉柱石、俱有作變之痕, 山下居民及監官, 一倂捉囚, 罪人則今方譏捕。" 敎曰: "夜見錦伯狀啓, 不勝驚悚, 而不知胎封作變, 古亦有之。 且作變旣在道內, 則地方官, 與道伯, 當有勘罪與否, 其例有無, 幷欲知之, 大臣入來, 稟處。" 仍召見左右相, 左議政李相璜言: ‘胎封作變, 旣在道內, 則道臣地方官, 不可無論勘之擧, 而從前外道有事, 雖干係甚重, 如事關綱常等獄, 道臣無因此被罪之例。 至於地方官, 不可無論勘, 而第念殿牌作變邑守令之不爲論勘, 實出先朝深惟遠覽之聖竟。 且考見《春官通考》, 古亦有瑞山胎封作變之事, 而有曰, 「事端由於謀害本宮」 云。 今若論勘守令, 則以今民心之不古, 難保無來後之慮, 故不敢以論罪仰奏矣。’ 又言, ‘肅廟朝因昆陽全州大興四朝胎峰立表補頉之役, 以禮曹堂上及監役官下去, 著爲定式, 英廟林川胎室修改時, 亦遵行此例, 今亦當依此擧行, 今番則與尋常有頉有異, 若別遣奉審, 則恐合情文矣。’ 命遣禮堂奉審。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7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