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2권, 순조 31년 7월 20일 경오 1번째기사
1831년 청 도광(道光) 11년
호조의 돈 6만 6천냥과 선혜청의 돈 6만냥을 획급하여 동궐 개수 비용으로 삼다
차대(次對)하였다. 호조(戶曹)의 돈 6만 6천 냥과 선혜청(宣惠廳)의 돈 6만 냥을 획급(劃給)하여 동궐(東闕)043) 을 개수하는 비용으로 삼고, 계사년044) 이후 양영(兩營)에서 3년 동안 입번(入番)을 정지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을 해마다 양아문(兩衙門)에 도로 갚도록 하라고 명하였으니, 대신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70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庚午/次對, 命以戶曹錢六萬六千兩, 惠廳錢六萬兩, 劃爲東闕改修之費, 以癸巳後兩營三年停番捧入者, 逐年還報於兩衙門, 從大臣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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