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32권, 순조 31년 4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1831년 청 도광(道光) 11년
조중린과 이미옥의 사건을 박영원이 치계하니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다
이에 앞서 전라 감사 박영원(朴永元)이 치계하기를,
"무안 현감(務安縣監) 성수묵(成遂默)이 부임하는 길에 영광(靈光)의 여점(旅店)에 들었었는데, 그 고을의 아전 조기풍(曹箕豊)의 아들 조중린(曹重隣)과 이집문(李執文)의 아들 이미옥(李美玉)이, 재작년에 성수묵이 암행 어사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아비가 곤장을 맞아 죽었다고 말하면서 장차 원수를 갚으려고 무리를 지어 함부로 들어가 거조가 대단히 위태로웠으나, 다행히 겨우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니, 안핵사(按覈使) 서기순(徐箕淳)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서기순이 그 수범(首犯)·종범(從犯)을 조사하여 아뢰었으므로, 비국(備局)에서 계청하기를,
"주모한 우두머리 악인(惡人) 조정락(曹正洛)은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그 나머지 죄인은 죄의 경중을 나누어 원악지(遠惡地)에 사형을 감해 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수묵의 당초의 처사는 조심스럽게 살핌이 크게 부족하였고, 해당 군수(郡守) 김유헌(金𥙿憲)의 몹시 금지하지 못한 것도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6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