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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4월 17일 을해 2번째기사 1830년 청 도광(道光) 10년

정해진 의복과 수레를 입고 타도록 하다

영(令)하기를,

"의복이 걸맞지 않으면 군자(君子)가 비난하는 바이다. 요즈음에 들으니, 사대부(士大夫)가 많이들 소매가 넓은 주의(周衣)를 착용하고 초교(草轎)020) 를 타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정해진 의복과 일반적인 탈것이 아니고 이른바 의복의 요사스러운 것이다. 세속(世俗)에서 비록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숭상해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어찌 법을 업신여기면서 제도를 고쳐가며 이렇게 비상(非常)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대부(大夫)와 서료(庶僚)가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고 하니, 문장(文章)을 나타내고 첨시(瞻視)를 높이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놀라고 한탄하지 않겠는가? 역시 식견이 있는 자의 탄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비록 그것을 앞장서서 시작한 자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행실이 괴상한 부류에게 돌리게 됨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번에 거듭 금지시킨 뒤에는 옛날의 풍습을 통렬히 혁파하도록 하라. 혹시라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중신(重臣)에서부터 그 이하로 즉시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결단하여 시행하겠으니, 이것을 비변사와 삼사(三司)에 영(令)을 내려 벽(壁)에다 게시(揭示)하여 각별히 금지하도록 마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4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令曰: "服之不衷, 君子所譏。 近聞士大夫, 多着廣袖周衣, 有乘草轎者云, 此非法服與常乘, 所謂服之妖者也。 世俗雖曰厭舊尙新, 豈可蔑法改制, 行此非常之事乎? 非但大夫庶僚如是而已云, 其在表文章尊瞻視之道, 豈不駭歎? 亦未免識者之歎。 余雖不能的知其倡始者, 自不覺歸於行怪之類歟。 今此申禁之後, 痛革舊習, 或有不悛者。 自重臣以下, 斷當施以制書有違之律, 以此下令籌司與三司, 使之揭壁, 各別設禁。"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4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