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원에 옛날 음악을 익히도록 지시하다
영(令)하기를,
"국가가 있으면 음악이 있으니, 음악은 국가의 큰 절목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고서 그 정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요즈음에 와서 종묘·사직의 제향악(祭享樂)에서부터 궁현(宮懸)과 고취(鼓吹)에 이르기까지 점점 번거롭고 촉박하게 되어 거의 음조가 슬프고 낮은 데 가까우며, 구차하게 음절과 가락을 맞추기는 하지만 화창한 것으로 조화되게 하고 느린 것으로 조용하게 하는 소리가 없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오늘부터 뒤로는 향악(享樂)과 도악(導樂)은 화(和)와 완(緩)을 힘쓰도록 하고, 일무(佾舞)와 약적(籥翟)과 간척(干戚)의 의식에 이르러서는 모두 옹용(雍容)한 기상(氣像)에 합치되도록 하여 기필코 신(神)과 사람이 화합하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해원(該院)의 2일과 6일은 좌기(坐起)하는 날이니, 본원(本院)의 제조(提調)가 나아가서 각별히 거듭 경계를 시키고 다시 옛날 음악을 익히도록 하고, 절대로 후세(後世)의 번거롭고 촉박한 음악을 하지 말게 하는 일을, 승정원에서 협률랑(協律郞)을 초치하여 영(令)을 듣게 한 뒤에 장악원(掌樂院)의 벽에다 써붙여 그들로 하여금 늘 눈여겨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4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令曰: "有國則有樂, 樂爲國之大節, 故聽其樂觀其政矣。 近來自廟社享樂, 至宮懸鼓吹, 漸爲繁促, 幾近噍殺, 苟合節腔而無和, 以暢舒以緩之聲, 豈不寒心乎? 自今日以後, 享樂導樂, 務爲和緩, 至於佾舞籥翟干戚之儀, 盡合於雍容之氣像, 必至於神人以和之境, 則豈不美哉? 該院二六坐起之日, 本院提調進去, 各別申飭, 復習古樂, 切勿爲後世繁促之音事, 自政院, 招致協律郞, 聽令後書揭院壁, 使之常目在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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